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 농정국 농정과 · 농업·귀농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촉진을 통한 농어촌 인구 감소 등 농어촌사회 공동화 대응 및 소득안정화 도모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금 접수하는지, 예산이 남아 있는지는 담당 기관이 확인해 줍니다.

대상 지역: 지역 확인 필요
안내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 농정국 농정과

한눈에 보기

받을 수 있는 도움
농어업인 수당(연 70만원) 지급(도내 지역상품권)자세히 읽기
신청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자세히 읽기
신청 기간
접수기간은 담당 기관에 물어보세요.자세히 읽기
신청 방법
1.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에 방문 신청2. 웹사이트 "농업e지" 신청자세히 읽기

처음 신청하신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어요. 실제 접수 방법은 아래 공식 안내를 따라주세요.

  1. 대상과 기간을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대상과 조건을 읽어보세요. 접수가 마감됐거나 예산이 소진돼 끝났는지도 확인하세요.

  2. 신청 장소를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방법에서 어디에 신청하는지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안내된 문의처에 방법을 물어보세요.

  3.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아래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빠진 서류나 발급 방법이 궁금하면 신청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4. 신청내역과 결과를 확인하세요

    접수번호나 신청내역을 보관하세요.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결과를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담당 기관의 안내를 따르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농어업인 수당(연 70만원) 지급(도내 지역상품권)

어떤 조건을 더 확인하나요?

선정 기준
○ 세부요건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이상 강원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지원 제외대상(공통) -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배우자 - 수당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단, 농어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농어업외 소득금액이 조례 제6조제1호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내 있는자 - 각종 행정처분 등을 받은 자 - 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자 - 신청 전전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300만원 이상인 사람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지원 제외 조건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1.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에 방문 신청2. 웹사이트 "농업e지" 신청

무엇을 준비하나요?

필요 서류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신청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선정 절차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문의처
강원도청 농정과: 033-249-2612 횡성군 농정과: 033-340-2364 영월군 농업축산과: 033-370-7815 평창군 농정과: 033-330-1322 정선군 농업정책과: 033-560-2376 철원군 농업정책과: 033-450-4942 화천군 농업정책과: 033-440-2901 양구군 농업정책과: 033-480-7613 인제군 농정과: 033-460-4701 고성군 농정과: 033-680-3371 양양군 농정축산과: 033-670-2618 춘천시 농업정책과: 033-250-3767 원주시 농정과: 033-737-4116 강릉시 농정과: 033-640-5396 동해시 농업기술센터: 033-539-8101 태백시 농업과: 033-550-2674 속초시 농업기술센터: 033-639-2589 삼척시 농정과: 033-570-3381 홍천군 농정과: 033-430-2674

참고할 신청 양식

공식 안내에 연결된 양식입니다. 모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은 아니므로 신청처에 필요한 양식을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과 기준

지원 근거를 더 확인하고 싶을 때 참고하세요.

  •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공식 공고와 신청처

아래 링크를 누르면 담당 기관의 안내로 이동합니다.

이 안내만으로 신청 자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최종 확인과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