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 복지·돌봄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해 추가 지출되는 비용은 보전하기 위해 지자체 부가급여 지원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금 접수하는지, 예산이 남아 있는지는 담당 기관이 확인해 줍니다.

대상 지역: 서울
안내 기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한눈에 보기

받을 수 있는 도움
월 4만원 부가급여 지급자세히 읽기
신청 대상
1.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중 보장시설 거주 중증장애아동 기초생활수급자자세히 읽기
신청 기간
접수기간은 담당 기관에 물어보세요.자세히 읽기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자세히 읽기

처음 신청하신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어요. 실제 접수 방법은 아래 공식 안내를 따라주세요.

  1. 대상과 기간을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대상과 조건을 읽어보세요. 접수가 마감됐거나 예산이 소진돼 끝났는지도 확인하세요.

  2. 신청 장소를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방법에서 어디에 신청하는지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안내된 문의처에 방법을 물어보세요.

  3.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아래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빠진 서류나 발급 방법이 궁금하면 신청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4. 신청내역과 결과를 확인하세요

    접수번호나 신청내역을 보관하세요.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결과를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담당 기관의 안내를 따르세요.

어려운 말, 쉽게 풀어볼까요?

차상위계층
저소득 지원에서 정하는 자격 가운데 하나입니다. 해당 사업이 인정하는 자격과 증명서를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
1.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중 보장시설 거주 중증장애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월 4만원 부가급여 지급

어떤 조건을 더 확인하나요?

선정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장애아동 수급자 중 보장시설 거주 중증장애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지원 제외 조건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무엇을 준비하나요?

필요 서류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신청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선정 절차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문의처
다산콜센터: 120 구로구 장애인복지과: 02-860-2828 강서구 장애인복지과: 02-2600-6842 양천구 자립지원과: 02-2620-4656 마포구 장애인동행과: 02-3153-8876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02-330-1241 은평구 장애인복지과: 02-351-7314 노원구 장애인복지과: 02-2116-3308 도봉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2-2091-3075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 02-901-6672 성북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41-2519 강동구 장애인복지과: 02-3425-5694 중랑구 장애인복지과: 02-2084-2484 동대문구 동행과: 02-2127-5033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 02-450-7563 성동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86-5428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02-2199-7114 중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3396-5373 종로구 사회복지과: 02-2148-2566 송파구 장애인복지과: 02-2147-5011 강남구 장애인복지과: 02-3423-5889 서초구 사회복지과: 02-2155-6652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02-879-6021 동작구 장애인사회보장과: 02-820-9357 영등포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2-2670-4072 금천구 어르신장애인과: 02-2627-1922

참고할 신청 양식

공식 안내에 연결된 양식입니다. 모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은 아니므로 신청처에 필요한 양식을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과 기준

지원 근거를 더 확인하고 싶을 때 참고하세요.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공식 공고와 신청처

아래 링크를 누르면 담당 기관의 안내로 이동합니다.

이 안내만으로 신청 자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최종 확인과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