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공공의료과 · 복지·돌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산을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시술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율 제고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금 접수하는지, 예산이 남아 있는지는 담당 기관이 확인해 줍니다.
대상 지역: 지역 확인 필요
안내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공공의료과
한눈에 보기
- 받을 수 있는 도움
-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자세히 읽기
- 신청 대상
- - 난임으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인정)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자세히 읽기
- 신청 기간
- 접수기간은 담당 기관에 물어보세요.자세히 읽기
-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자세히 읽기
처음 신청하신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어요. 실제 접수 방법은 아래 공식 안내를 따라주세요.
대상과 기간을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대상과 조건을 읽어보세요. 접수가 마감됐거나 예산이 소진돼 끝났는지도 확인하세요.
신청 장소를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방법에서 어디에 신청하는지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안내된 문의처에 방법을 물어보세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아래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빠진 서류나 발급 방법이 궁금하면 신청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신청내역과 결과를 확인하세요
접수번호나 신청내역을 보관하세요.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결과를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담당 기관의 안내를 따르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 난임으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인정)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보건소 방문신청(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어떤 조건을 더 확인하나요?
선정 기준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지원 제외 조건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무엇을 준비하나요?
필요 서류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신청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선정 절차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문의처강원특별자치도청 공공의료과: 033-249-2923
횡성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340-5684
영월군 보건소 모자보건팀: 033-370-5451
평창군 복지정책과: 033-330-2343
정선군 보건소: 0335602565
철원군청 인구정책과 출산정책팀: 033-450-5413
화천군보건의료원: 033-440-2885
양구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3-480-2791
인제군 건강증진과: 033-460-2540
고성군보건소(보건행정과): 055-670-4089
양양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보건팀: 033-670-2559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033-250-4663
원주시 보건소 의료지원과: 033-737-5217
강릉시 보건소: 033-660-3251
동해시 보건소 예방접종실: 033-539-8073,4
태백시 보건소 모성실: 033-550-3033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033-639-2343
삼척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033-570-4631
홍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3-430-4048
참고할 신청 양식
공식 안내에 연결된 양식입니다. 모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은 아니므로 신청처에 필요한 양식을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과 기준
지원 근거를 더 확인하고 싶을 때 참고하세요.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
공식 공고와 신청처
아래 링크를 누르면 담당 기관의 안내로 이동합니다.
이 안내만으로 신청 자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최종 확인과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