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농업·귀농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금 접수하는지, 예산이 남아 있는지는 담당 기관이 확인해 줍니다.
대상 지역: 지역 확인 필요
안내 기관: 해양수산부
한눈에 보기
- 받을 수 있는 도움
- ○ 관세감면자세히 읽기
- 신청 대상
-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자세히 읽기
- 신청 기간
- 수시자세히 읽기
- 신청 방법
- ○ 해외합작법인(총지분 49%이상 확보)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허가받은 어선(생산수단)을 투입하여 해외합작법인이 포획한 수산물(불가피한 경우 해외합작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포획한 경우 포함)을 직접 국내로 수출할 때 우리 부에서 추천한 물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 ○ 관세감면 조건을 충족하여 우리부에서 관세감면 물량을 배정 받은…자세히 읽기
처음 신청하신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어요. 실제 접수 방법은 아래 공식 안내를 따라주세요.
대상과 기간을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대상과 조건을 읽어보세요. 접수가 마감됐거나 예산이 소진돼 끝났는지도 확인하세요.
신청 장소를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방법에서 어디에 신청하는지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안내된 문의처에 방법을 물어보세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아래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빠진 서류나 발급 방법이 궁금하면 신청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신청내역과 결과를 확인하세요
접수번호나 신청내역을 보관하세요.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결과를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담당 기관의 안내를 따르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관세감면
어떤 조건을 더 확인하나요?
선정 기준○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지원 제외 조건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수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해외합작법인(총지분 49%이상 확보)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허가받은 어선(생산수단)을 투입하여 해외합작법인이 포획한 수산물(불가피한 경우 해외합작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포획한 경우 포함)을 직접 국내로 수출할 때 우리 부에서 추천한 물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
○ 관세감면 조건을 충족하여 우리부에서 관세감면 물량을 배정 받은 경우 관세감면 추천 신청 시에는 합작어획물 유무 확인을 위해 “관세감면추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민원24사이트를 통해 신청서 제출
-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해외합작 원양어업자가 새로운 합작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새로운 생산수단을 투입하였을 경우에는 합작사업 증빙 서류 제출
- 해외합작법인에 대한 영업허가서
- 해외현지법인(제5조의 생산수단)에 대한 어업허가서
- 합작국의 사업자에게 발행한 외국인 투자허가서(신고 수리서, 승인서 또는 공문서 등 포함)
- 기타 실제 조업 확인에 필요한 서류
무엇을 준비하나요?
필요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관세감면추천신청서"
1.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2. 선하증권(Bill of Lading)
3.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4.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5.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6.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신청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선정 절차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문의처해양수산부/051-773-5364
공식 공고와 신청처
아래 링크를 누르면 담당 기관의 안내로 이동합니다.
이 안내만으로 신청 자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최종 확인과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