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복지·돌봄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정보제공 등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금 접수하는지, 예산이 남아 있는지는 담당 기관이 확인해 줍니다.
대상 지역: 지역 확인 필요
안내 기관: 보건복지부
한눈에 보기
- 받을 수 있는 도움
-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자세히 읽기
- 신청 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자세히 읽기
- 신청 기간
- 단년도 계속 사업자세히 읽기
- 신청 방법
- (가) 신청 주체 (1) 발달장애인에 의한 신청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당사자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 (2) 보호자에 의한 신청 발달장애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보호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자세히 읽기
처음 신청하신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어요. 실제 접수 방법은 아래 공식 안내를 따라주세요.
대상과 기간을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대상과 조건을 읽어보세요. 접수가 마감됐거나 예산이 소진돼 끝났는지도 확인하세요.
신청 장소를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방법에서 어디에 신청하는지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안내된 문의처에 방법을 물어보세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아래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빠진 서류나 발급 방법이 궁금하면 신청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신청내역과 결과를 확인하세요
접수번호나 신청내역을 보관하세요.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결과를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담당 기관의 안내를 따르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어떤 조건을 더 확인하나요?
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지원 제외 조건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단년도 계속 사업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가) 신청 주체
(1) 발달장애인에 의한 신청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당사자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
(2) 보호자에 의한 신청
발달장애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보호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봄
보호자의 범위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
-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범위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간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한 신청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읍・면・동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아래의 경우 직권으로 복지서비스 및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 가능
-보호자가 있지만, 발달장애인을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등 돌보지 않는 경우
-기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이 발달장애인에게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4)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에 의한 대리 신청
발달장애인의 사정에 의해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지역센터 직원이 대리 신청 할 수 있음. 단, 지역센터는 발달장애인과 부모에게 개인별지원계획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에 개인별지원계획 신청서류를 접수함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에 의한 대리 신청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의 동의 필요
무엇을 준비하나요?
필요 서류○ 발달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의 필요 서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의 필요 서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신분을 확인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함(단,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후견등기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거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필요 서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필요 서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신청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선정 절차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공고와 신청처
아래 링크를 누르면 담당 기관의 안내로 이동합니다.
이 안내만으로 신청 자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최종 확인과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