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일자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금 접수하는지, 예산이 남아 있는지는 담당 기관이 확인해 줍니다.
대상 지역: 지역 확인 필요
안내 기관: 고용노동부
한눈에 보기
- 받을 수 있는 도움
- ○ 출산급여 - 출산급여 총 150만원 일괄 지급(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자세히 읽기
- 신청 대상
-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자세히 읽기
- 신청 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자세히 읽기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또는 우편 : 고용센터 ○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지급 결정 / 지급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 본인 계좌로 지급 => 별도로 신청절차를 넣어서 표기자세히 읽기
처음 신청하신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어요. 실제 접수 방법은 아래 공식 안내를 따라주세요.
대상과 기간을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대상과 조건을 읽어보세요. 접수가 마감됐거나 예산이 소진돼 끝났는지도 확인하세요.
신청 장소를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방법에서 어디에 신청하는지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안내된 문의처에 방법을 물어보세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아래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빠진 서류나 발급 방법이 궁금하면 신청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신청내역과 결과를 확인하세요
접수번호나 신청내역을 보관하세요.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결과를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담당 기관의 안내를 따르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출산급여
- 출산급여 총 150만원 일괄 지급(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어떤 조건을 더 확인하나요?
선정 기준·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1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함)
2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란? (법 제8조 및 영제2조)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가구내 고용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란? (법 제10조 및 영 제3조)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3유형 출산일 현재 피고용이 없는 단독·공동 사업자
* 다만, 예외적으로 임신 진단 이후 피고용인(1인까지만 인정)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공동사업자인 경우 명의, 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4유형 근로자 또는 1인사업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지원 제외 조건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또는 우편 : 고용센터
○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지급 결정 / 지급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 본인 계좌로 지급 => 별도로 신청절차를 넣어서 표기
무엇을 준비하나요?
필요 서류(1) 유산・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유산・사산한 경우만 해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2)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 (기존) 18개월 중 3개월간의 소득 활동 여부 확인 → (변경) 세금이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소득 활동을 인정 ('26.2월부터 적용)
* ▴1인 자영업자(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내역(반기/년), 세금계산서(매월)) ▴특고·프리랜서(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매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년))
(3)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
・ 1~2유형에 해당 :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발생 증빙
・ 2유형에 해당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서식2)
・ 3유형: 1인사업자 사실확인서(서식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규 사업으로 국세청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업매출 증빙서류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에 한함)
・ 4유형에 해당 : 용역계약서 등 소득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선정 절차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공식 공고와 신청처
아래 링크를 누르면 담당 기관의 안내로 이동합니다.
이 안내만으로 신청 자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최종 확인과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