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복지·돌봄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금 접수하는지, 예산이 남아 있는지는 담당 기관이 확인해 줍니다.
대상 지역: 지역 확인 필요
안내 기관: 고용노동부
한눈에 보기
- 받을 수 있는 도움
-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수준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및 하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예술인)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자세히 읽기
- 신청 대상
-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자세히 읽기
- 신청 기간
-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자세히 읽기
- 신청 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자세히 읽기
처음 신청하신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어요. 실제 접수 방법은 아래 공식 안내를 따라주세요.
대상과 기간을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대상과 조건을 읽어보세요. 접수가 마감됐거나 예산이 소진돼 끝났는지도 확인하세요.
신청 장소를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방법에서 어디에 신청하는지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안내된 문의처에 방법을 물어보세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아래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빠진 서류나 발급 방법이 궁금하면 신청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신청내역과 결과를 확인하세요
접수번호나 신청내역을 보관하세요.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결과를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담당 기관의 안내를 따르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수준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및 하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예술인)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60만원
(노무제공자)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1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80만원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 출산한 경우: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어떤 조건을 더 확인하나요?
선정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지원 제외 조건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무엇을 준비하나요?
필요 서류-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의3서식)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3서식)
- (출산의 경우)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 (미숙아 출산의 경우)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
-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급기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에 관한 서류 1부
신청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선정 절차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공식 공고와 신청처
아래 링크를 누르면 담당 기관의 안내로 이동합니다.
이 안내만으로 신청 자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최종 확인과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