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주거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영농경력 3년이하의 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등에 시설 제공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금 접수하는지, 예산이 남아 있는지는 담당 기관이 확인해 줍니다.
대상 지역: 지역 확인 필요
안내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한눈에 보기
처음 신청하신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어요. 실제 접수 방법은 아래 공식 안내를 따라주세요.
대상과 기간을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대상과 조건을 읽어보세요. 접수가 마감됐거나 예산이 소진돼 끝났는지도 확인하세요.
신청 장소를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방법에서 어디에 신청하는지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안내된 문의처에 방법을 물어보세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아래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빠진 서류나 발급 방법이 궁금하면 신청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신청내역과 결과를 확인하세요
접수번호나 신청내역을 보관하세요.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결과를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담당 기관의 안내를 따르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어떤 조건을 더 확인하나요?
선정 기준○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
○ 시설 임차인 :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지원 제외 조건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각 지자체에 문의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신청방식 :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각 지자체에 문의
- 신청절차 : 신청접수 -> 대상자 확정
무엇을 준비하나요?
필요 서류경영실습임대농장 임대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1. 영농(창농) 계획서
2.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3. 사업자 등록증
4.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5.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6.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7.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8.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9.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
10.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11.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12.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선정 절차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문의처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지역별 상이
공식 공고와 신청처
아래 링크를 누르면 담당 기관의 안내로 이동합니다.
이 안내만으로 신청 자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최종 확인과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