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 교육·훈련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원

장학지원을 통한 면학의욕 고취 및 생계안정에 기여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금 접수하는지, 예산이 남아 있는지는 담당 기관이 확인해 줍니다.

대상 지역: 지역 확인 필요
안내 기관: 국가보훈부

한눈에 보기

받을 수 있는 도움
ㅇ 대학원 장학 : 학기당 최고 130만원, ㅇ 특수학교 장학 : 학기당 30만원 , ㅇ대학 장학 : 학기당 최고 90만원 * 대학원, 대학 장학의 경우 실납부액 범위 내에서 지원자세히 읽기
신청 대상
[대학원 장학] ㅇ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지원대상자 본인/ 배우자(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배우자(사망자의 배우자) - 전…자세히 읽기
신청 기간
매년 4월, 9월자세히 읽기
신청 방법
재학중인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 방문, 우편접수자세히 읽기

처음 신청하신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어요. 실제 접수 방법은 아래 공식 안내를 따라주세요.

  1. 대상과 기간을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대상과 조건을 읽어보세요. 접수가 마감됐거나 예산이 소진돼 끝났는지도 확인하세요.

  2. 신청 장소를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방법에서 어디에 신청하는지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안내된 문의처에 방법을 물어보세요.

  3.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아래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빠진 서류나 발급 방법이 궁금하면 신청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4. 신청내역과 결과를 확인하세요

    접수번호나 신청내역을 보관하세요.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결과를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담당 기관의 안내를 따르세요.

어려운 말, 쉽게 풀어볼까요?

차상위계층
저소득 지원에서 정하는 자격 가운데 하나입니다. 해당 사업이 인정하는 자격과 증명서를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
[대학원 장학] ㅇ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지원대상자 본인/ 배우자(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배우자(사망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특수학교 장학] ㅇ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대학 장학] ㅇ신청대상 : 6.25전몰군경 손자녀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자녀 포함) ※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제외 ※ 6.25전물군경 손자녀 장학금 신청은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접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ㅇ 대학원 장학 : 학기당 최고 130만원, ㅇ 특수학교 장학 : 학기당 30만원 , ㅇ대학 장학 : 학기당 최고 90만원 * 대학원, 대학 장학의 경우 실납부액 범위 내에서 지원

어떤 조건을 더 확인하나요?

선정 기준
보훈(가족)장학 시행계획에 따른 우선선발기준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장학생 선발하며, 보훈(가족)장학 실시계획은 매년(3월, 8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보훈(가족)장학금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 지원하고 있으며, '26년 부터 공단에서 장학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장학] ㅇ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지원대상자 본인/ 배우자(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배우자(사망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특수학교 장학] ㅇ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대학 장학] ㅇ신청대상 : 6.25전몰군경 손자녀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자녀 포함) ※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제외 ※ 6.25전물군경 손자녀 장학금 신청은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접수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지원 제외 조건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매년 4월, 9월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재학중인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 방문, 우편접수

무엇을 준비하나요?

필요 서류
접수기간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구비서류 직전학기성적증명서(백분율환산점수 기재) 1부, 재학증명서 1부,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년도 당해학기) 1부, (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1층

신청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선정 절차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문의처
국가보훈부/1577-0606

공식 공고와 신청처

아래 링크를 누르면 담당 기관의 안내로 이동합니다.

이 안내만으로 신청 자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최종 확인과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