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 주거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자립생활을 원하는 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지원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금 접수하는지, 예산이 남아 있는지는 담당 기관이 확인해 줍니다.
대상 지역: 서울
안내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눈에 보기
- 받을 수 있는 도움
- ○ 서비스 개념 및 목적 - 장애인 당사자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준비를 돕기 위해 1주택 2인 거주(1인 1실) 방식의 체험주택(최대 6년 거주)을 제공하고, 전담인력(코디네이터)을 통해 일상 및 지역사회 적응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최종적인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목표로 하는 주거지원 서비스 ○ 지원내용 - 자립생활 체험주택 거주 공간 제공(1주택 2인 거주, 1인 1실 지원, 최장 6년) …자세히 읽기
- 신청 대상
- ○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중 지역자립욕구가 있는 19세 이상인 자 ○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이상인 재가장애인(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자세히 읽기
- 신청 기간
- 주택 공실 시, 별도 신청기간 안내자세히 읽기
- 신청 방법
- ○ 주택 공실 시, 별도 신청방법 및 기간 안내 ○ 신청인 직접 제출, 담당 공무원 확인자세히 읽기
처음 신청하신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어요. 실제 접수 방법은 아래 공식 안내를 따라주세요.
대상과 기간을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대상과 조건을 읽어보세요. 접수가 마감됐거나 예산이 소진돼 끝났는지도 확인하세요.
신청 장소를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방법에서 어디에 신청하는지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안내된 문의처에 방법을 물어보세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아래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빠진 서류나 발급 방법이 궁금하면 신청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신청내역과 결과를 확인하세요
접수번호나 신청내역을 보관하세요.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결과를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담당 기관의 안내를 따르세요.
어려운 말, 쉽게 풀어볼까요?
- 최대
-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한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금액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 차상위계층
- 저소득 지원에서 정하는 자격 가운데 하나입니다. 해당 사업이 인정하는 자격과 증명서를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중 지역자립욕구가 있는 19세 이상인 자
○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이상인 재가장애인(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서비스 개념 및 목적
- 장애인 당사자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준비를 돕기 위해 1주택 2인 거주(1인 1실) 방식의 체험주택(최대 6년 거주)을 제공하고, 전담인력(코디네이터)을 통해 일상 및 지역사회 적응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최종적인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목표로 하는 주거지원 서비스
○ 지원내용
- 자립생활 체험주택 거주 공간 제공(1주택 2인 거주, 1인 1실 지원, 최장 6년)
- 주택 임차료, 관리비, 전기·수도·난방비, 프로그램 경비 일부 지원
- 전담 코디네이터를 통한 개인별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 개인 생활비 및 식비 등은 본인 부담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종로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정책팀 방문 접수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12층)
- 접수 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온라인/우편 접수 불가 (현장 방문 접수만 가능)
○ 신청기간
- 모집공고 시 지정된 기간
※ 상시 모집이 아니며, 공고에 따른 정해진 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인 자 중 아래 조건 충족자
· 거주시설 장애인: 서울특별시 관할 운영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소득제한 없음)
· 재가 장애인: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 지원 제외대상 및 한계
·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상시 밀착 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코디네이터는 상주하지 않으며 상시 일상생활지원은 제공되지 않음)
· 입주 후 자립생활 체험 거절, 공동생활에 현저한 불편·불안을 조성하여 자립생활주택 거주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구비서류 (본인신청, 대리신청 등 구분)
- 본인 신청 시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본인 도장 (서명 대체 가능)
· 입주신청서, 자기소개서, 생활요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별지 서식)
· 주민등록표등본 (전부 표기 발급분, 공고일 이후 발급)
· 건강진단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A/B형 간염검사 포함 일반검진)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 직계가족 대리 신청 시
· 본인(신청자) 제출 서류 일체 +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도장, 관계 입증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3자 대리 신청 시
· 본인(신청자) 제출 서류 일체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유의사항
- 주택 입주 시 1인 가구로 전입신고
- 입주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자격 충족 및 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기본 2회 연장 포함, 예외 심사 시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
- 소득·자산 심사 외에 자택/기관 방문조사 및 현장 인터뷰가 진행되며, 퇴거지원위원회 및 입주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연장 및 선정 여부 결정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어떤 조건을 더 확인하나요?
선정 기준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지원 제외 조건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주택 공실 시, 별도 신청기간 안내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주택 공실 시, 별도 신청방법 및 기간 안내
○ 신청인 직접 제출, 담당 공무원 확인
무엇을 준비하나요?
필요 서류1.입주신청서
2.자기소개서
3.생활요약서
4.개인정보 동의서 ※ (주의) 동의서 미제출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5.건강진단서
• 최근3개월 이내 발급분, 일반검진(A형•B형 간염검사 포함)
6.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재가장애인만 제출)
7.위임장
• 해당자만 제출
신청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선정 절차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문의처사회복지과/02-2148-2568
공식 공고와 신청처
아래 링크를 누르면 담당 기관의 안내로 이동합니다.
이 안내만으로 신청 자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최종 확인과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