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 창업·소상공인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 도로점용료 10% 감면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금 접수하는지, 예산이 남아 있는지는 담당 기관이 확인해 줍니다.
대상 지역: 지역 확인 필요
안내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눈에 보기
- 받을 수 있는 도움
- ○ 감면대상 -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 수허가자 중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제외대상 법인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한국은행·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이상의 지…자세히 읽기
- 신청 대상
- ○ 소상공인 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제외대상 법인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한국은행·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자세히 읽기
- 신청 기간
- 2025.03.10~2025.03.31자세히 읽기
- 신청 방법
-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146-12) ,8층 종로구청 재무과자세히 읽기
처음 신청하신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어요. 실제 접수 방법은 아래 공식 안내를 따라주세요.
대상과 기간을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대상과 조건을 읽어보세요. 접수가 마감됐거나 예산이 소진돼 끝났는지도 확인하세요.
신청 장소를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방법에서 어디에 신청하는지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안내된 문의처에 방법을 물어보세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아래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빠진 서류나 발급 방법이 궁금하면 신청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신청내역과 결과를 확인하세요
접수번호나 신청내역을 보관하세요.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결과를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담당 기관의 안내를 따르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 소상공인 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제외대상 법인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한국은행·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합산
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1) 상시근로자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10인 미만 / 기타 업종 : 5인 미만
2) 자산 및 매출액 기준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2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단, 종전의 규정(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500억원 이하∼400억원이하 등)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은 위 매출액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보아 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다고 봄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감면대상
-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 수허가자 중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제외대상 법인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한국은행·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합산
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1) 상시근로자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10인 미만 / 기타 업종 : 5인 미만
2) 자산 및 매출액 기준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2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단, 종전의 규정(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500억원 이하∼400억원이하 등)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은 위 매출액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보아 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다고 봄
○ 제출서류 [ 1), 2), 3) 개인·법인 공통 제출 / 4), 5) 법인에 한해 제출]
1) 소상공인 확인신청서(첨부 서식 1)
2)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자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
3)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4) 지분관계도 1부(첨부 서식 2)(법인에 한함)
5) 주주명부,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1), 2), 3) 해당서류 각 1부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한함)
어떤 조건을 더 확인하나요?
선정 기준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지원 제외 조건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2025.03.10~2025.03.31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146-12) ,8층 종로구청 재무과
무엇을 준비하나요?
필요 서류(신청인 제출)
○ 제출서류 [ 1), 2), 3) 개인·법인 공통 제출 / 4), 5) 법인에 한해 제출]
1) 소상공인 확인신청서(첨부 서식 1)
2)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자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
3)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4) 지분관계도 1부(첨부 서식 2)(법인에 한함)
5) 주주명부,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1), 2), 3) 해당서류 각 1부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한함)
신청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선정 절차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문의처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
공식 공고와 신청처
아래 링크를 누르면 담당 기관의 안내로 이동합니다.
이 안내만으로 신청 자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최종 확인과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