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교육·훈련
곡성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60~100% 지원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금 접수하는지, 예산이 남아 있는지는 담당 기관이 확인해 줍니다.
대상 지역: 지역 확인 필요
안내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한눈에 보기
- 받을 수 있는 도움
- ❍ 돌봄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요금 - 기본형 : (기본) 12,790원 / 시간 - 종합형 : (기본) 16,620원 / 시간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 - 본인부담금의 60~100% 지원 -지원시간 : 시간제(연 960시간 이내…자세히 읽기
- 신청 대상
-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 대상 아동연령기준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자세히 읽기
- 신청 기간
- 상시신청자세히 읽기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에서 신청자세히 읽기
처음 신청하신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어요. 실제 접수 방법은 아래 공식 안내를 따라주세요.
대상과 기간을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대상과 조건을 읽어보세요. 접수가 마감됐거나 예산이 소진돼 끝났는지도 확인하세요.
신청 장소를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방법에서 어디에 신청하는지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안내된 문의처에 방법을 물어보세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아래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빠진 서류나 발급 방법이 궁금하면 신청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신청내역과 결과를 확인하세요
접수번호나 신청내역을 보관하세요.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결과를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담당 기관의 안내를 따르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 대상 아동연령기준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돌봄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요금
- 기본형 : (기본) 12,790원 / 시간
- 종합형 : (기본) 16,620원 / 시간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
- 본인부담금의 60~100% 지원
-지원시간 : 시간제(연 960시간 이내), 종일제(월 200시간 이내)
-지원방법 : 본인부담금 선납 후 익월 20일에 지원금을 본인통장으로 지급
어떤 조건을 더 확인하나요?
선정 기준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지원 제외 조건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상시신청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에서 신청
무엇을 준비하나요?
필요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1) 아이돌봄서비스 군비추가지원 신청서(읍·면사무소 구비)
2) 통장 사본
3) 신분증
4) (해당자-맞벌이유형)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아래 증빙서류 중 1종 제출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확인서 중 1부
-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5) (해당자-농어업인)
- 농업(어업)인 확인서 및 농업(어업) 경영체등록증명서 중 1부
- 공적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소득증빙(통장사본) 제출
6) (해당자-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과 아래 서류 중 1부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서
7) (해당자-다문화가정)
- 주민등록미등재 시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사본
- 국적취득 등으로 외국인 등록증 등의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 기본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행복e음 연계)
① 맞벌이가정(취업증빙)
- 직장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자 :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② 다자녀 가정 및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③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 한부모가족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취업여부 : 맞벌이가정 취업증빙 참조
④ 기타양육부담가정 : 해당 사업부서에 문의
신청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선정 절차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문의처주민복지과 여성가족팀/061-360-8241
공식 공고와 신청처
아래 링크를 누르면 담당 기관의 안내로 이동합니다.
이 안내만으로 신청 자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최종 확인과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