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농업·귀농
귀농어 귀촌인 정착 및 주택수리비 지원
정착지원, 주택수리비 지원(5백만원)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금 접수하는지, 예산이 남아 있는지는 담당 기관이 확인해 줍니다.
대상 지역: 지역 확인 필요
안내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한눈에 보기
- 받을 수 있는 도움
- ❍ (귀농어업인) 관내 전입일 기준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직전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완도군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귀촌인) 관내 전입일 기준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직전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다가 완도…자세히 읽기
- 신청 대상
- ❍ 전입일 기준 6개월이 지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농어업인의 경우 : 농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최근 5년 이내에 귀어귀촌종합센터, 농업교육포털,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을 20시간…자세히 읽기
- 신청 기간
- 매년 1~2월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시 읍면사무소에 신청자세히 읽기
- 신청 방법
-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자세히 읽기
처음 신청하신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어요. 실제 접수 방법은 아래 공식 안내를 따라주세요.
대상과 기간을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대상과 조건을 읽어보세요. 접수가 마감됐거나 예산이 소진돼 끝났는지도 확인하세요.
신청 장소를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방법에서 어디에 신청하는지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안내된 문의처에 방법을 물어보세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아래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빠진 서류나 발급 방법이 궁금하면 신청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신청내역과 결과를 확인하세요
접수번호나 신청내역을 보관하세요.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결과를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담당 기관의 안내를 따르세요.
어려운 말, 쉽게 풀어볼까요?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에 어떤 자격으로 언제 가입하고 그 자격이 끝났는지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사업에 따라 근로 상태 등의 확인에 사용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 전입일 기준 6개월이 지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농어업인의 경우 : 농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최근 5년 이내에 귀어귀촌종합센터, 농업교육포털,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면책을 받고자 회생 중인 사람
❍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이 없는 경우
❍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최근 5년 이내 완도군에서 지원하는 정착 및 주택수리비를 지원받은 경우
❍ 학생이나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경우
❍ 연간 재산세(도시계획세 포함),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의 합이 40만원 이상
❍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 사업신청일 기준 농어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귀촌인은 해당없음.
❍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교부 결정 이전에 추진한 사업은 보조금 지원 불가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
❍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한 경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귀농어업인) 관내 전입일 기준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직전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완도군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귀촌인) 관내 전입일 기준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직전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다가 완도군으로 이주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한 사람
※ 다만, 상속으로 인해 농지를 소유하여 농지대장(농지원부)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신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영농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
(농지법 제23조 제1항 7호 가목에 따라 상속으로 1만 제곱미터 초과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또는 무상사용 하게 한 경우만 해당)
❍ 전입일 기준 6개월이 지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농어업인의 경우 : 농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최근 5년 이내에 귀어귀촌종합센터, 농업교육포털,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정착지원 또는 주택수리비 중 택1
❍ 정착지원(5백만원) : 규모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귀촌인은 정착지원금 제외, 주택수리비만 가능
❍ 주택수리비(5백만원) : 본인소유 주택 및 부속시설*을 리모델링
※ 임대차계약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
* 부속시설: 주택과 동일한 지번에 소재하고 실거주와 직접 관련있는 시설물에 한하여 지원가능 / 예) 주택용도 확장목적으로 생활물품 보관 창고 등
어떤 조건을 더 확인하나요?
선정 기준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지원 제외 조건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매년 1~2월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시 읍면사무소에 신청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무엇을 준비하나요?
필요 서류① 사업 신청서[서식 1호],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서식2호]
② 서약서[서식3호], 사업 계획서[서식4,5호], 견적서
* 사업계획서는 향후 정산을 위해 상세하게 작성
③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포함) 1부
① 사업 신청서[서식 1호],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서식2호]
② 서약서[서식3호], 사업 계획서[서식4,5,6호], 견적서
* 사업계획서는 향후 정산을 위해 상세하게 작성
③ 주택수리사업계획서[서식7], 주택사진(수리할 곳)
④ 주택매매ㆍ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⑤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⑥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⑦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⑧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포함) 1부
⑨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 이력 포함) 1부
⑪ (귀농인, 귀어인)농어업경영체등록증 사본 1부
⑫ 교육이수증, 가점사항 증빙서류
⑬ (읍면사무소)주택(매매,임대)확인서[서식8호]
⑥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 이력 포함) 1부
⑧ (귀농인, 귀어인)농어업경영체등록증 사본 1부
⑨ 교육이수증, 가점사항 증빙서류
신청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선정 절차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문의처인구일자리정책실/061-550-5091
공식 공고와 신청처
아래 링크를 누르면 담당 기관의 안내로 이동합니다.
이 안내만으로 신청 자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최종 확인과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