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안동시 · 복지·돌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금 접수하는지, 예산이 남아 있는지는 담당 기관이 확인해 줍니다.
대상 지역: 지역 확인 필요
안내 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한눈에 보기
- 받을 수 있는 도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1. 서비스 정의(개념) ○ 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사업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관련 가사활동 지원 및 정서적지지 출산순위, 태아유형 및 서비스 기간 등에 다라 정부지원금(바우처)을 차등 지원하고,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과 정부지원금…자세히 읽기
- 신청 대상
- ○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자세히 읽기
- 신청 기간
- 상시신청자세히 읽기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부부주소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 납입확인서 등자세히 읽기
처음 신청하신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어요. 실제 접수 방법은 아래 공식 안내를 따라주세요.
대상과 기간을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대상과 조건을 읽어보세요. 접수가 마감됐거나 예산이 소진돼 끝났는지도 확인하세요.
신청 장소를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방법에서 어디에 신청하는지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안내된 문의처에 방법을 물어보세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아래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빠진 서류나 발급 방법이 궁금하면 신청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신청내역과 결과를 확인하세요
접수번호나 신청내역을 보관하세요.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결과를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담당 기관의 안내를 따르세요.
어려운 말, 쉽게 풀어볼까요?
- 차상위계층
- 저소득 지원에서 정하는 자격 가운데 하나입니다. 해당 사업이 인정하는 자격과 증명서를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행정복지센터
- 동 주민센터 등 지역의 행정·복지 상담 창구입니다. 주소지에 맞는 센터를 확인한 뒤 방문하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분만 취약지 산모, 미숙아 출산
가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가정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1. 서비스 정의(개념)
○ 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사업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관련 가사활동 지원 및 정서적지지
출산순위, 태아유형 및 서비스 기간 등에 다라 정부지원금(바우처)을
차등 지원하고,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과 정부지원금의 차액을 본인부담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4. 신청기간
○ 신청 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5. 신청절차
- 신청: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자격 확인: 출산(예정)일, 가구 및 지원자격 등 확인
- 지원 결정: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유형‧지원기간 결정
- 바우처 생성: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 제공기관 선택: 이용자가 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
- 서비스 이용: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비용 결제: 결제수단(전용단말기, 스마트폰(APP), 이용자 카드(국민행복카드), 제공인력 카드(ID)
이용하여 서비스 제공 당일 현장에서 서비스 종료 후 비용 결제
6. 지원대상
○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분만 취약지 산모, 미숙아 출산
가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가정
7. 신청 자격
○ 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내의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8. 구비서류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각 1부,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확인,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등
어떤 조건을 더 확인하나요?
선정 기준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지원 제외 조건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상시신청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부부주소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 납입확인서 등
무엇을 준비하나요?
필요 서류온라인 : 정부24시 접속(공인인증서 본인확인)
오프라인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
구비서류 : 산모수첩, 산모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분증,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 다를 경우만), 휴직증명서(1개월 이상 배우자 휴직시, 무급시), 휴직증명서(1개월 이상 배우자 휴직시, 유급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포함)
신청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선정 절차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문의처가족건강팀/054-840-5964||가족건강팀/054-840-5888
공식 공고와 신청처
아래 링크를 누르면 담당 기관의 안내로 이동합니다.
이 안내만으로 신청 자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최종 확인과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