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복지·돌봄
서울형 가사서비스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 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일·생활 균형 지원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금 접수하는지, 예산이 남아 있는지는 담당 기관이 확인해 줍니다.
대상 지역: 지역 확인 필요
안내 기관: 서울특별시
한눈에 보기
- 받을 수 있는 도움
- ○ 사업기간 : 2025.7.~11월, 5개월 ※ 기간 내 미 사용 시 환수 조치 ○ 1가정 당 연 70만 원 상당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에 지급 ○ 서울형 가사서비스 선정 업체(32개소)에서 바우처 결제자세히 읽기
- 신청 대상
- ○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 임산부 가구 : 임신 3개월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12세 이하(2012.7.1.이후 출생) 자녀 양육 - 다자녀 가구 : 18세 이하(2006.7.1.이후) 자녀가 2명, 단 12세 이하 반드시 1명 포함 ※ 2026년부터 가구 당(세대주와 그 배우자 기준) 지원 생애 …자세히 읽기
- 신청 기간
- ’25. 7. 21. ~ '25. 11. 21자세히 읽기
- 신청 방법
- ○ 온라인신청 : 서울맘케어 누리(www.seoulmomcare.com)자세히 읽기
처음 신청하신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어요. 실제 접수 방법은 아래 공식 안내를 따라주세요.
대상과 기간을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대상과 조건을 읽어보세요. 접수가 마감됐거나 예산이 소진돼 끝났는지도 확인하세요.
신청 장소를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방법에서 어디에 신청하는지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안내된 문의처에 방법을 물어보세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아래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빠진 서류나 발급 방법이 궁금하면 신청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신청내역과 결과를 확인하세요
접수번호나 신청내역을 보관하세요.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결과를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담당 기관의 안내를 따르세요.
어려운 말, 쉽게 풀어볼까요?
- 기준 중위소득
- 정부가 정하는 가구 소득의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와 연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사업마다 적용하는 비율도 다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 임산부 가구 : 임신 3개월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12세 이하(2012.7.1.이후 출생) 자녀 양육
- 다자녀 가구 : 18세 이하(2006.7.1.이후) 자녀가 2명, 단 12세 이하 반드시 1명 포함
※ 2026년부터 가구 당(세대주와 그 배우자 기준) 지원 생애 1회로 제한 예정
- 23~25년 사업 참여가구는 26년부터 서비스 지원 대상 제외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사업기간 : 2025.7.~11월, 5개월
※ 기간 내 미 사용 시 환수 조치
○ 1가정 당 연 70만 원 상당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에 지급
○ 서울형 가사서비스 선정 업체(32개소)에서 바우처 결제
어떤 조건을 더 확인하나요?
선정 기준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지원 제외 조건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25. 7. 21. ~ '25. 11. 21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 서울맘케어 누리(www.seoulmomcare.com)
무엇을 준비하나요?
필요 서류※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 중 본인 명의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바우처 지급 가능
*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분 인정 원칙
○ 서울 거주 및 자녀 나이(12세 이하)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필수)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여부 (구비 서류 제출)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 (구비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임산부 가구(임신 3개월~출산 1년 이내)
○ 임신부 (구비서류 제출)
- 임신사실확인서(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 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 기재)
○ 출산 후 1년 이내 (공통 자료로 확인)
- 공통 자료 주민등록등본으로확인
○ 맞벌이가정
○임금근로자
- 직장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자는 증빙 없이 취업으로 인정
※ 육아휴직자의 경우 육아휴직확인서 제출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아래 증빙서류 중 1종 제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별도 제출 필요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고용(근로)확인서 중 1부
-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아래 서류 중 1부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별도 제출 필요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신고서
* 신규 사업자의 경우 소득 확인이 가능한 서류(매출장부, 매출전표 등)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기타
- 공적증명서류가없는경우: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와 함께 소득증빙(고용임금확인서, 통장사본 등1)) 서류 제출
○ 다자녀 가정 (2자녀 이상)
-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 2명 이상 여부 확인 공통 자료로 확인
신청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선정 절차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문의처다산 콜센터/02-120
공식 공고와 신청처
아래 링크를 누르면 담당 기관의 안내로 이동합니다.
이 안내만으로 신청 자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최종 확인과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