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복지·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24시간 개별 지원, 주간 개별 지원, 주간 그룹형 지원 서비스 선택 신청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금 접수하는지, 예산이 남아 있는지는 담당 기관이 확인해 줍니다.

대상 지역: 지역 확인 필요
안내 기관: 인천광역시

한눈에 보기

받을 수 있는 도움
○ 24시간 개별 1:1지원 * 낮 활동과 주거 지원을 포함한 24시간 지원체계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지원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4시간 (단, 금요일은 오후 8시까지 이용 가능) - 낮에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 수행 · 체육활동: 수영, 댄스, 요가, 볼링 등 · 요리활동: 간식 만들기 등 · 예술활동: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사진찍기 등 ·…자세히 읽기
신청 대상
○ (신청자격)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자 Ⅰ. 핵심 구성요소(70점): 일상생활능력점수,수단적일상생활능력점수(0~15점),도전행동(0~45점),의사소통능력(0~10점) Ⅱ. 지원 필요도(10점): 건강・장애특성(0~3점), 가정내 보…자세히 읽기
신청 기간
상시신청자세히 읽기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1) 신청인: 본인 2) 신청의 대리 통합돌봄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자가 대리 신청 -신청인의 법정대리인(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자세히 읽기

처음 신청하신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어요. 실제 접수 방법은 아래 공식 안내를 따라주세요.

  1. 대상과 기간을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대상과 조건을 읽어보세요. 접수가 마감됐거나 예산이 소진돼 끝났는지도 확인하세요.

  2. 신청 장소를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방법에서 어디에 신청하는지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안내된 문의처에 방법을 물어보세요.

  3.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아래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빠진 서류나 발급 방법이 궁금하면 신청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4. 신청내역과 결과를 확인하세요

    접수번호나 신청내역을 보관하세요.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결과를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담당 기관의 안내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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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한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금액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행정복지센터
동 주민센터 등 지역의 행정·복지 상담 창구입니다. 주소지에 맞는 센터를 확인한 뒤 방문하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
○ (신청자격)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자 Ⅰ. 핵심 구성요소(70점): 일상생활능력점수,수단적일상생활능력점수(0~15점),도전행동(0~45점),의사소통능력(0~10점) Ⅱ. 지원 필요도(10점): 건강・장애특성(0~3점), 가정내 보호체계(0~7점) Ⅲ. 조사원 종합평가(5점):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0~5점) Ⅳ. 시・도 서비스 심의위원회 종합평가(15점):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3~15점) ※ 제외 대상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③「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에 따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④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 ⑤「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⑥「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센터)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⑦장애인 주간이용시설(센터) 이용자 ⑧「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⑨「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 2(장애인일자리 사업 실시)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⑩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근거한 일반 중・고등학교, 특수학교(전공과 포함)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 ⑪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합돌봄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 위의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이라도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자로 결정・통보되면 기존 서비스를 중지하는 것을 전제로 통합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단, 제외대상 ①, ②의 경우는 신청 불가함 ※ 통합돌봄서비스 신청 시,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주간이용시설(센터) 등의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 통합돌봄서비스 수급대상자 선정 통보 전까지는 자격 유효함. 통보 전까지 기존 서비스 이용 가능 하도록 하여 서비스 공백 최소화함 -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존 서비스의 중지 시점을 통합돌봄 선정자 결정·통보 시가 아닌, 통합돌봄서비스 이용개시 시로 변경(24.5.10.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 학교 재학중인 자의 경우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은 불가하나, 졸업예정자*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및 이용가능함 * 졸업예정자:「초중등교육법」 제 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면서 졸업에 필요한 학업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일정에 따라 다음해에 해당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 24시간 개별 1:1지원 * 낮 활동과 주거 지원을 포함한 24시간 지원체계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지원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4시간 (단, 금요일은 오후 8시까지 이용 가능) - 낮에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 수행 · 체육활동: 수영, 댄스, 요가, 볼링 등 · 요리활동: 간식 만들기 등 · 예술활동: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사진찍기 등 · 야외활동: 소풍, 전시회 관람, 카페가기 등 - 밤에는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 일상생활: 씻기, 식사하기, 잠자기 등 · 가사활동: 설거지하기, 빨래하기, 쓰레기 버리기 등 ○ 주간 개별 1:1 지원 * 의사소통 및 도전행동 등에 대한 개별 1:1 지원을 통해 이용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낮활동 서비스 제공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 낮에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 수행 · 체육활동: 수영, 댄스, 요가, 볼링 등 · 요리활동: 간식 만들기 등 · 예술활동: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사진찍기 등 · 야외활동: 소풍, 전시회 관람, 카페가기 등 ○ 주간 그룹 1:1 지원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활용하여 소규모 그룹 기반의 1:1 낮활동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확대의 자율성 증진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한 달 최대 176시간, 하루 최대 8시간) - 낮에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수행 · 체육활동: 수영, 댄스, 요가, 볼링 등 · 요리활동: 간식 만들기 등 · 예술활동: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사진찍기 등 · 야외활동: 소풍, 전시회 관람, 카페가기 등

어떤 조건을 더 확인하나요?

선정 기준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지원 제외 조건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상시신청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1) 신청인: 본인 2) 신청의 대리 통합돌봄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자가 대리 신청 -신청인의 법정대리인(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직원증) 3) 제출방법 -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 팩스에 의한 신청 가능 4) 구비서류 제출(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변경)신청서[서식 1호]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신규 신청 대상자의 경우)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 1-1호] 및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1-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1-3호] ③ 주민등록등본

무엇을 준비하나요?

필요 서류
해당없음

신청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선정 절차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문의처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032-715-4363

공식 공고와 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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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만으로 신청 자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최종 확인과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