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 복지·돌봄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 지원일수 : 연간 최대 14일 / 입원 13일+ 건강검진 1일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금 접수하는지, 예산이 남아 있는지는 담당 기관이 확인해 줍니다.
대상 지역: 지역 확인 필요
안내 기관: 충청남도
한눈에 보기
- 받을 수 있는 도움
- ❍ 신청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이하(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로 입원 치료자(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등 →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자세히 읽기
- 신청 대상
- 가. 신청 기준 ❍신청 자격 - (공통) ①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 기준 충남 거주자 ②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의 자(심사완료일까지 전 기간) - (근로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 (사업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자세히 읽기
- 신청 기간
- 상시신청자세히 읽기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 (단, 원본제출 필수) - 방문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 - 우편신청: 신청인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 신청기관에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 ※ 제출서류는 원본 원칙, 사본 제출 시 원본 보완 및 원본 제출일을 신청일로 간주 ❍ 신청 기한 - 입원: 퇴원일부터 6개월…자세히 읽기
처음 신청하신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어요. 실제 접수 방법은 아래 공식 안내를 따라주세요.
대상과 기간을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대상과 조건을 읽어보세요. 접수가 마감됐거나 예산이 소진돼 끝났는지도 확인하세요.
신청 장소를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방법에서 어디에 신청하는지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안내된 문의처에 방법을 물어보세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아래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빠진 서류나 발급 방법이 궁금하면 신청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신청내역과 결과를 확인하세요
접수번호나 신청내역을 보관하세요.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결과를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담당 기관의 안내를 따르세요.
어려운 말, 쉽게 풀어볼까요?
- 최대
-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한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금액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 행정복지센터
- 동 주민센터 등 지역의 행정·복지 상담 창구입니다. 주소지에 맞는 센터를 확인한 뒤 방문하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가. 신청 기준
❍신청 자격
- (공통)
①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 기준 충남 거주자
②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의 자(심사완료일까지 전 기간)
- (근로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 (사업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45일 이상 사업자등록증 유지한 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등
→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외국국적자
‣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
‣ 접수 당시 사망자 등
나. 선정 기준
❍ 소득기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1인가구 : 2,674,134원, 2인가구 : 4,419,131원, 3인가구 : 5,657,588원
4인가구 : 6,875,896원, 5인가구 : 8,034,882원, 6인가구 : 9,142,043원
※ 소득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 재산기준: 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적용(금융, 자동차 제외)
※ 재산가액 산정 시 소유주택 시가표준액 적용, 임차보증금은 80%만 적용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신청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이하(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로 입원 치료자(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등
→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외국국적자
‣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
‣ 접수 당시 사망자 등
❍ 지원일수 : 연간 최대 14일 / 입원 13일(연계 외래 진료 3일 포함) + 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 최대 1,313,760원(1일 93,840원) ※ ’25년 충청남도 생활임금(1일 8h) 적용
- 입원: 입원일수×93,840원
- 공단 일반건강검진(1일): 93,840원
❍ 지원방법 : 현금지급(계좌이체)
어떤 조건을 더 확인하나요?
선정 기준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지원 제외 조건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상시신청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신청방법: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
(단, 원본제출 필수)
- 방문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
- 우편신청: 신청인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 신청기관에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
※ 제출서류는 원본 원칙, 사본 제출 시 원본 보완 및 원본 제출일을 신청일로 간주
❍ 신청 기한
- 입원: 퇴원일부터 6개월 이내
※ 퇴원일부터 산정, 종료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청가능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차 건강검진일부터 6개월 이내
무엇을 준비하나요?
필요 서류□ 신청인: 당사자 또는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 신청인 연령: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준용
‣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 포함)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함
‣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가능
신청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선정 절차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문의처천안시/041-521-5352||공주시/041-840-8124||보령시/041-930-3364||아산시/041-530-6520||서산시/041-660-2322||논산시/041-746-5345||계룡시/042-840-2313||당진시/041-350-3682||금산군/041-750-2133||부여군/041-830-2063||서천군/041-950-4081||청양군/041-940-2072||홍성군/041-630-1510||예산군/041-339-7402||태안군/041-670-2392
공식 공고와 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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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만으로 신청 자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최종 확인과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