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 농업·귀농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차료 70% 지원 (1인 당 연간 300만 원 한도)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금 접수하는지, 예산이 남아 있는지는 담당 기관이 확인해 줍니다.
대상 지역: 지역 확인 필요
안내 기관: 충청남도
한눈에 보기
- 받을 수 있는 도움
- ○ 지급금액 :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차료 70% 지원 (1인 당 연간 300만 원 한도) ○ 지원기간 : 1인 당 최대 3년 간 연속 지원 가능(매년 신청)자세히 읽기
- 신청 대상
- ○ 지원대상 : 1980.1.1.~2007.12.31. 출생자(2025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 (유형1) 공공기관 등과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5. 6. 30.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 만 45세 미만인 자 - (유형2) 사인 간에 `18. 1. 1. 이후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하여 `25. 6. 30.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자세히 읽기
- 신청 기간
- 2025. 7. 1.(화) ~ 2025. 7. 31.(목)자세히 읽기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자세히 읽기
처음 신청하신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어요. 실제 접수 방법은 아래 공식 안내를 따라주세요.
대상과 기간을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대상과 조건을 읽어보세요. 접수가 마감됐거나 예산이 소진돼 끝났는지도 확인하세요.
신청 장소를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방법에서 어디에 신청하는지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안내된 문의처에 방법을 물어보세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아래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빠진 서류나 발급 방법이 궁금하면 신청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신청내역과 결과를 확인하세요
접수번호나 신청내역을 보관하세요.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결과를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담당 기관의 안내를 따르세요.
어려운 말, 쉽게 풀어볼까요?
- 최대
-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한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금액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 행정복지센터
- 동 주민센터 등 지역의 행정·복지 상담 창구입니다. 주소지에 맞는 센터를 확인한 뒤 방문하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 지원대상 : 1980.1.1.~2007.12.31. 출생자(2025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 (유형1) 공공기관 등과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5. 6. 30.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 만 45세 미만인 자
- (유형2) 사인 간에 `18. 1. 1. 이후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하여 `25. 6. 30.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 만 45세 이하인 자
○ 지원자격 및 지원대상
- (지원자격 및 요건) 도내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
○ 지원자격 세부 요건
➀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5 미만(ʹ25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80.1.1.~2007.12.31. 출생자)
➁ 사업대상자는 신청일 및 지원금 지급 시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할 것
➂ 사업대상자의 임차 농지는 도내에 소재한 농지일 것
➃ 사업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을 것
➄ 연령, 거주지, 토지 소재지,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임차료 지원 제한
-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부의 경우, 1인에 대하여만 지원
- 배우자와의 임대차 계약
-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이 경우, 사인간 거래시에만 적용)
- 사용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임대차 계약을 하더라도 사업대상에서 제외
- 농업외종합소득이 3,7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매년 연속 신청 시에만 최대 3년 지원(중도 공백기 후 재신청 불가)
○ (임대차 농지의 기준)
- 대상지목 : 전‧답, 과수원 뿐만 아니라 공부상 지목과 상관없이 3년 이상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단, 축사의 경우, 전‧답‧과수원에 설치된 경우에만 허용하며,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2016.1.21.이후부터 대상에서 제외하되 농지대장에 등재된 임야만 허용)
- 농지유형 : 농지, 농지+비닐하우스, 농지+축사, 농지+곤충사육사 등
※ 시설 등에 대한 임차료는 지원 제외, 농지 임차료만 지원 대상임
※ 경지정리 등 농업 생산 기반시설이 완료된 농지를 우선 지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지급금액 :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차료 70% 지원 (1인 당 연간 300만 원 한도)
○ 지원기간 : 1인 당 최대 3년 간 연속 지원 가능(매년 신청)
어떤 조건을 더 확인하나요?
선정 기준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지원 제외 조건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2025. 7. 1.(화) ~ 2025. 7. 31.(목)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무엇을 준비하나요?
필요 서류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농지은행 계약 시)
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② 농어촌공사 임대차 관련 서류(임대계약체결보고서, 채권회수계획대실적), ③ 소득금액증명원, ④가족관계증명서(본인), ⑤ 입금예정 통장
사본, ⑥ 농지대 장(임야인 경우에만 제출)
○ (국공유지 및 사인간 임대차 계약 시)
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② 농지임대차 계약서, ③임차료 계좌 거래내역서, ④ 소득금액증명원, ⑤ 가족관계증명서(사인간 거래의 경우, 임차인 및 임차인 부모의 증
명서 제출), ⑥ 농지대장, ⑦ 입금 예정 통장사본
신청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선정 절차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문의처농축산국 농업정책과/041-635-4013
공식 공고와 신청처
아래 링크를 누르면 담당 기관의 안내로 이동합니다.
이 안내만으로 신청 자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최종 확인과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