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창업·소상공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금 접수하는지, 예산이 남아 있는지는 담당 기관이 확인해 줍니다.

대상 지역: 지역 확인 필요
안내 기관: 경상북도

한눈에 보기

받을 수 있는 도움
○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 매월 공제부금 납임시마다 2만원씩 장려금 지원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최대12회) - 단, 장려금 지원기간 중 사업장이 경북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 까지만 지원 ※ 노란우산공제 (제도) 2007년 9월 도입된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공적 공제제도 (납입부금) 월납 기…자세히 읽기
신청 대상
○ 경상북도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무도장운영업, 카지노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유사의료업 중 시각장애인이 운영하지 않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전 업종자세히 읽기
신청 기간
상시신청자세히 읽기
신청 방법
○ 노란우산가입청약시 신청하거나,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등 제출 ○ 콜센터 상담 02-6442-7259 ○ 금융기관 가입창구 방문하여 가입 신청 ○ 전문 공제상담사를 통한 장려금 신청 ○ 온라인으로 노란우산 가입 및 장려금 신청자세히 읽기

처음 신청하신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어요. 실제 접수 방법은 아래 공식 안내를 따라주세요.

  1. 대상과 기간을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대상과 조건을 읽어보세요. 접수가 마감됐거나 예산이 소진돼 끝났는지도 확인하세요.

  2. 신청 장소를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방법에서 어디에 신청하는지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안내된 문의처에 방법을 물어보세요.

  3.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아래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빠진 서류나 발급 방법이 궁금하면 신청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4. 신청내역과 결과를 확인하세요

    접수번호나 신청내역을 보관하세요.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결과를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담당 기관의 안내를 따르세요.

어려운 말, 쉽게 풀어볼까요?

최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한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금액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
○ 경상북도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무도장운영업, 카지노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유사의료업 중 시각장애인이 운영하지 않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전 업종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 매월 공제부금 납임시마다 2만원씩 장려금 지원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최대12회) - 단, 장려금 지원기간 중 사업장이 경북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 까지만 지원 ※ 노란우산공제 (제도) 2007년 9월 도입된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공적 공제제도 (납입부금) 월납 기준 5만원 ~ 100만원 *별도 만기 없음 (주요혜택) 복리이자, 연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압류금지, 대출, 무료상해보험 가입 (공제금 지급) 지급사유(폐업, 노령, 사망, 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발생 시 지급

어떤 조건을 더 확인하나요?

선정 기준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지원 제외 조건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상시신청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노란우산가입청약시 신청하거나,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등 제출 ○ 콜센터 상담 02-6442-7259 ○ 금융기관 가입창구 방문하여 가입 신청 ○ 전문 공제상담사를 통한 장려금 신청 ○ 온라인으로 노란우산 가입 및 장려금 신청

무엇을 준비하나요?

필요 서류
○ 희망장려금 지원신청서 ○ 재무제표, 부가세증명원 등 직전(또는 당해)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 재무제표, 부가세증명원 등 직전년도(신규창업시 당해연도) 매출액 증빙 - 직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전전년도 자료 제출 - 신규창업자는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가능 * 최근 1년 매출액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등 - 분기, 반기 부가세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연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평가 - 간이과세자(연매출 48백만원 이하)는 사업자등록증 확인 시 생략가능 - 무등록소상공인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가능 - 면세사업자는 면세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 가능 - 신규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로 확인 가능 (연소득 추정 : 12개월분 임대료 합계 또는 보증금으로 간주임대소득 계산)

신청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선정 절차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문의처
민생경제과/054-880-2656

공식 공고와 신청처

아래 링크를 누르면 담당 기관의 안내로 이동합니다.

이 안내만으로 신청 자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최종 확인과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