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농업·귀농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금 접수하는지, 예산이 남아 있는지는 담당 기관이 확인해 줍니다.
대상 지역: 지역 확인 필요
안내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한눈에 보기
- 받을 수 있는 도움
- -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세대당 최대 5억원 대출 지원자세히 읽기
- 신청 대상
- ㅇ (사업 대상) 독립경영 3년 이하 또는 독립영농 예정자 - (연령 기준) 18세~39세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판단 - (기타 조건) 병역(병역필 또는 면제자), 거주시(사업신청 시군구에 거주)자세히 읽기
- 신청 기간
- 사업시행 전년도 11~12월 신청(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자세히 읽기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농업e지시스템 접속(https://www.nongupez.go.kr/nsm/main)자세히 읽기
처음 신청하신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어요. 실제 접수 방법은 아래 공식 안내를 따라주세요.
대상과 기간을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대상과 조건을 읽어보세요. 접수가 마감됐거나 예산이 소진돼 끝났는지도 확인하세요.
신청 장소를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방법에서 어디에 신청하는지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안내된 문의처에 방법을 물어보세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아래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빠진 서류나 발급 방법이 궁금하면 신청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신청내역과 결과를 확인하세요
접수번호나 신청내역을 보관하세요.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결과를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담당 기관의 안내를 따르세요.
어려운 말, 쉽게 풀어볼까요?
- 최대
-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한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금액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ㅇ (사업 대상) 독립경영 3년 이하 또는 독립영농 예정자
- (연령 기준) 18세~39세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판단
- (기타 조건) 병역(병역필 또는 면제자), 거주시(사업신청 시군구에 거주)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세대당 최대 5억원 대출 지원
어떤 조건을 더 확인하나요?
선정 기준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지원 제외 조건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사업시행 전년도 11~12월 신청(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농업e지시스템 접속(https://www.nongupez.go.kr/nsm/main)
무엇을 준비하나요?
필요 서류1. (필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
2. (필수) 영농(창농) 계획서
3. (필수)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4. (필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내역(주민등록번호 포함))
5. (필수)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6.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재직시)퇴직예정 서약서
7.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8.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9.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10.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11.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12.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졸업인증제 수료증,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13.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14.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15.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신청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선정 절차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문의처제주시 농정과/0647283314
공식 공고와 신청처
아래 링크를 누르면 담당 기관의 안내로 이동합니다.
이 안내만으로 신청 자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최종 확인과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