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 교육·훈련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금 접수하는지, 예산이 남아 있는지는 담당 기관이 확인해 줍니다.

대상 지역: 지역 확인 필요
안내 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한눈에 보기

받을 수 있는 도움
○ 지원 내용 -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교통카드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 요금 인상에 따른 월별 지급액 변동 시 월별로 지급액 기준을 달리하여 계산 -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익월부터 지급함. ※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자세히 읽기
신청 대상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단, 유치원생은 지원 제외되나, 유치원생 보호자는 지원)자세히 읽기
신청 기간
상시신청자세히 읽기
신청 방법
○ 지원 절차 -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통학비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 - (학교) 통학비선정심의팀 협의회에서 통학비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 (학교)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자세히 읽기

처음 신청하신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어요. 실제 접수 방법은 아래 공식 안내를 따라주세요.

  1. 대상과 기간을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대상과 조건을 읽어보세요. 접수가 마감됐거나 예산이 소진돼 끝났는지도 확인하세요.

  2. 신청 장소를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방법에서 어디에 신청하는지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안내된 문의처에 방법을 물어보세요.

  3.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아래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빠진 서류나 발급 방법이 궁금하면 신청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4. 신청내역과 결과를 확인하세요

    접수번호나 신청내역을 보관하세요.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결과를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담당 기관의 안내를 따르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단, 유치원생은 지원 제외되나, 유치원생 보호자는 지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교통카드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 요금 인상에 따른 월별 지급액 변동 시 월별로 지급액 기준을 달리하여 계산 -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익월부터 지급함. ※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 ○ 지원 기준 - 선정 기준 ㆍ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ㆍ주거지 학구에 소재한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더라도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인 경우 ※ 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km 이상 ㆍ2km 범위 내일지라도 학생의 독립적 통학이 불가능(중증장애학생)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해당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특수학교 영아·유치원 과정인 경우에는 보호자만 지원) ㆍ신체, 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을 이용 등·하교 해야만 하는 경우(보호자만 대중교통비 지원) ㆍ통학차량 운영 학교는 비경유 지역이나 노선이 주거지와 멀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 ※ 모든 지원 여부의 타당성 판단은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통학비선정심의팀에서 결정 - 제외 기준 ㆍ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있음에도 본인이 원하여 다른 학구로 학교를 다니는 경우 ㆍ특수학교 영아·유치원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ㆍ도보로 통학하는 학생 또는 학교와 거주지 간 도보로 통학 가능한 거리에 사는 경우 ※ 대중교통 노선 1코스,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가 2km 범위 내 ㆍ도보 통학이 가능한 신체, 생활능력을 가지고 있고, 학교-거주지 간 도보 통학 가능 거리를 승용차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 ㆍ특수교육대상자가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교통지원을 받는 경우(장애인복지관 차량 이용자 등) ㆍ교사가 가정,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로 찾아가는 순회교육 대상자 ○ 지원 시기 - 학교에서는 월 또는 분기별로 익월 10일까지 학생이 실제 등교한 날을 계산하여 보호자 통장으로 지급 - 특수교육대상자로 추가 선정되어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선정된 달의 익월부터 지급

어떤 조건을 더 확인하나요?

선정 기준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지원 제외 조건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상시신청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지원 절차 -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통학비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 - (학교) 통학비선정심의팀 협의회에서 통학비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 (학교)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무엇을 준비하나요?

필요 서류
해당없음

신청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선정 절차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문의처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042-471-7302

공식 공고와 신청처

아래 링크를 누르면 담당 기관의 안내로 이동합니다.

이 안내만으로 신청 자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최종 확인과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