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 교육·훈련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금 접수하는지, 예산이 남아 있는지는 담당 기관이 확인해 줍니다.
대상 지역: 지역 확인 필요
안내 기관: 충청북도교육청
한눈에 보기
- 받을 수 있는 도움
- ○ 지원내용 - 지원기간: 매년 3월~ 2월 ※ 방학기간 및 공휴일 제외 - 지원금액: 버스요금(교통카드 단가) 기준으로 지원 · 초등학생: 1회 800원(진천·음성 650원) · 중·고등학생 및 전공과: 1회 1,300원(진천·음성 1,100원) · 보호자: 1회 1,650원(진천·음성 1,400원) - 지원기준 • 학생: 1일 최대 2회 지원 • 보호자: 실제 동행한 횟수에 따라 1일 최…자세히 읽기
- 신청 대상
- ○ 지원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동행하는 보호자 - 도보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통상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 1.5km 이상) - 통학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 중증장애 등으로 학생…자세히 읽기
- 신청 기간
- 학기초(변동시 상시 신청)자세히 읽기
- 신청 방법
- ○ 신청 및 지원방법 -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 소속 학교에 통학비 지원 신청 - (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에서 통학비 지원 여부 및 개인별 지원금액을 결정 - (학교) 지원 예산 신청 및 실제 통학일수를 확인하여 통학비 지급자세히 읽기
처음 신청하신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어요. 실제 접수 방법은 아래 공식 안내를 따라주세요.
대상과 기간을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대상과 조건을 읽어보세요. 접수가 마감됐거나 예산이 소진돼 끝났는지도 확인하세요.
신청 장소를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방법에서 어디에 신청하는지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안내된 문의처에 방법을 물어보세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아래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빠진 서류나 발급 방법이 궁금하면 신청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신청내역과 결과를 확인하세요
접수번호나 신청내역을 보관하세요.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결과를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담당 기관의 안내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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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한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금액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 지원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동행하는 보호자
- 도보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통상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 1.5km 이상)
- 통학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 중증장애 등으로 학생 혼자 통학하기 어려워 보호자가 자가용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동행하는 경우
- 통학버스 운행코스까지의 거리가 원거리(1.5km 이상)여서 추가 교통비가 발생하는 경우
- 충청북도 내 타 시·군에 거주하여 시외버스 또는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 기숙사를 이용하나 월요일 입소·금요일 퇴소 등으로 통학비가 발생하는 경우
○ 지원제외대상
- 도보 통학이 가능하거나 통학에 별도의 자부담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
- 통학버스 이용만으로 통학이 가능한 경우
- 기숙사(시설)에 거주하며 별도의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
- 지자체 지원 등 별도의 통학비 지원을 받는 경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지원기간: 매년 3월~ 2월 ※ 방학기간 및 공휴일 제외
- 지원금액: 버스요금(교통카드 단가) 기준으로 지원
· 초등학생: 1회 800원(진천·음성 650원)
· 중·고등학생 및 전공과: 1회 1,300원(진천·음성 1,100원)
· 보호자: 1회 1,650원(진천·음성 1,400원)
- 지원기준
• 학생: 1일 최대 2회 지원
• 보호자: 실제 동행한 횟수에 따라 1일 최대 4회 지원
• 중증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자가용, 택시, 콜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가정에서 학교까지의 버스요금 기준으로 지원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가정에서 학교까지의 버스요금 기준으로 지원
• 충청북도 내 타 시·군에 거주하여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요금으로 지원
○ 신청 및 지원방법
-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소속 학교에 통학비 지원 신청
- 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통학비 지원 여부 및 개인별 지원금액을 결정
- 학교에서 실제 통학일수를 확인하여 통학비 지급
○ 신청기간 : 상시신청(신청기간 학교로 별도 공문 안내)
○ 제출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급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기타 경비 산출의 근거자료 등
※ 기타 자세한 제출서류는 소속 학교에 문의
○ 지원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동행하는 보호자
- 도보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통상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 1.5km 이상)
- 통학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 중증장애 등으로 학생 혼자 통학하기 어려워 보호자가 자가용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동행하는 경우
- 통학버스 운행코스까지의 거리가 원거리(1.5km 이상)여서 추가 교통비가 발생하는 경우
- 충청북도 내 타 시·군에 거주하여 시외버스 또는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 기숙사를 이용하나 월요일 입소·금요일 퇴소 등으로 통학비가 발생하는 경우
○ 지원제외대상
- 도보 통학이 가능하거나 통학에 별도의 자부담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
- 통학버스 이용만으로 통학이 가능한 경우
- 기숙사(시설)에 거주하며 별도의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
- 지자체 지원 등 별도의 통학비 지원을 받는 경우
○ 유의사항
-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정규 교육과정상 실제 등·하교(출석)한 일수에 대해서만 지원
- 방학 중 방과후학교, 종일반(돌봄교실) 등의 등·하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보 통학이 가능한 경우 통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학교는 거주지, 통학차량 노선, 장애 정도 및 실제 통학방법 등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
- 전·입학 등으로 지원자격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경우 발생일을 기준으로 지급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일 및 선정 취소일을 포함하여 지급
- 진천·음성·보은·괴산 지역은 농어촌버스 무료화로 실제 버스 이용 시 통학비가 지급되지 않으며, 자가용 이용 시 정해진 버스요금 기준으로 지원
어떤 조건을 더 확인하나요?
선정 기준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지원 제외 조건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학기초(변동시 상시 신청)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신청 및 지원방법
-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 소속 학교에 통학비 지원 신청
- (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에서 통학비 지원 여부 및 개인별 지원금액을 결정
- (학교) 지원 예산 신청 및 실제 통학일수를 확인하여 통학비 지급
무엇을 준비하나요?
필요 서류○ 제출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급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기타 경비 산출의 근거자료 등
※ 기타 자세한 제출서류는 소속 학교에 문의
신청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선정 절차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문의처충청북도특수교육원 특수교육과/043-219-6115
공식 공고와 신청처
아래 링크를 누르면 담당 기관의 안내로 이동합니다.
이 안내만으로 신청 자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최종 확인과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