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 주거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신규주택을 우선 공급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금 접수하는지, 예산이 남아 있는지는 담당 기관이 확인해 줍니다.
대상 지역: 지역 확인 필요
안내 기관: 국가보훈부
한눈에 보기
- 받을 수 있는 도움
- ○ (우선공급)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 ○ (지원대상) 독립・국가・5.18・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제대군인・참전유공자 본인 ○ (주택…자세히 읽기
- 신청 대상
- ○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 가족관계소멸(이혼)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 ○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에 한정) ○ 「국가유공자 …자세히 읽기
- 신청 기간
- 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자세히 읽기
- 신청 방법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자세히 읽기
처음 신청하신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어요. 실제 접수 방법은 아래 공식 안내를 따라주세요.
대상과 기간을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대상과 조건을 읽어보세요. 접수가 마감됐거나 예산이 소진돼 끝났는지도 확인하세요.
신청 장소를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방법에서 어디에 신청하는지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안내된 문의처에 방법을 물어보세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아래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빠진 서류나 발급 방법이 궁금하면 신청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신청내역과 결과를 확인하세요
접수번호나 신청내역을 보관하세요.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결과를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담당 기관의 안내를 따르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 가족관계소멸(이혼)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
○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에 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1041호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 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 참전유공자 본인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우선공급)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
○ (지원대상) 독립・국가・5.18・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제대군인・참전유공자 본인
○ (주택종류) 85㎡이하의 국민주택(분양․임대) 또는 민영주택(분양․임대)
1)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등이 85㎡이하로 건설하는 주택
1)-1공공임대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임대, 국민임대(30년), 영구임대(5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2)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특별공급 물량) 10% 범위내 (분양 : 5%범위내, 공공임대 : 10%범위내)
어떤 조건을 더 확인하나요?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지원 제외 조건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무엇을 준비하나요?
필요 서류1. 방문신청
ㅇ 필수 : 신분증
ㅇ신청인 제출서류
- 무주택증명서류 1부
-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ㅇ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임야대장
- 토지대장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주택가격확인서
- 선박원부
- 자동차등록원부
- 사업자등록증명
- 임대사업자등록증
- 휴업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 소득금액증명
- 납세사실증명
- 납세증명서
-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 공무원연금내역서
-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신청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선정 절차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문의처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공식 공고와 신청처
아래 링크를 누르면 담당 기관의 안내로 이동합니다.
이 안내만으로 신청 자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최종 확인과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