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주거
영구임대주택공급
일정요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금 접수하는지, 예산이 남아 있는지는 담당 기관이 확인해 줍니다.
대상 지역: 지역 확인 필요
안내 기관: 국토교통부
한눈에 보기
처음 신청하신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어요. 실제 접수 방법은 아래 공식 안내를 따라주세요.
대상과 기간을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대상과 조건을 읽어보세요. 접수가 마감됐거나 예산이 소진돼 끝났는지도 확인하세요.
신청 장소를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방법에서 어디에 신청하는지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안내된 문의처에 방법을 물어보세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아래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빠진 서류나 발급 방법이 궁금하면 신청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신청내역과 결과를 확인하세요
접수번호나 신청내역을 보관하세요.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결과를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담당 기관의 안내를 따르세요.
어려운 말, 쉽게 풀어볼까요?
- 소득인정액
- 지원 자격을 심사할 때 쓰는 금액입니다.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 등을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 담당 창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차상위계층
- 저소득 지원에서 정하는 자격 가운데 하나입니다. 해당 사업이 인정하는 자격과 증명서를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어떤 조건을 더 확인하나요?
선정 기준○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 상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지원 제외 조건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 인터넷
무엇을 준비하나요?
필요 서류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청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선정 절차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문의처마이홈 콜센터/1600-1004
공식 공고와 신청처
아래 링크를 누르면 담당 기관의 안내로 이동합니다.
이 안내만으로 신청 자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최종 확인과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