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 복지·돌봄
조기폐차 지원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금 접수하는지, 예산이 남아 있는지는 담당 기관이 확인해 줍니다.
대상 지역: 지역 확인 필요
안내 기관: 한국환경공단
한눈에 보기
- 받을 수 있는 도움
-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 * 세부적인 내용은「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조기폐차 기본 지원(폐차 시)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5톤 미만 - 승용 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5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4등급) : 차량가액의 5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총중량 3.5톤 미만…자세히 읽기
- 신청 대상
- □ 사업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 배출가스등급 조회: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 콜센터(1833-7435)) ○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자세히 읽기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자세히 읽기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① 인터넷 ② 등기우편 중 택 1 ※ 반드시 신청자 명의의 휴대폰 번호 기재 ① 온라인신청 :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 (https://www.mecar.or.kr/main.do) ② 등기우편신청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자세히 읽기
처음 신청하신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어요. 실제 접수 방법은 아래 공식 안내를 따라주세요.
대상과 기간을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대상과 조건을 읽어보세요. 접수가 마감됐거나 예산이 소진돼 끝났는지도 확인하세요.
신청 장소를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방법에서 어디에 신청하는지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안내된 문의처에 방법을 물어보세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아래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빠진 서류나 발급 방법이 궁금하면 신청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신청내역과 결과를 확인하세요
접수번호나 신청내역을 보관하세요.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결과를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담당 기관의 안내를 따르세요.
어려운 말, 쉽게 풀어볼까요?
- 차상위계층
- 저소득 지원에서 정하는 자격 가운데 하나입니다. 해당 사업이 인정하는 자격과 증명서를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행정복지센터
- 동 주민센터 등 지역의 행정·복지 상담 창구입니다. 주소지에 맞는 센터를 확인한 뒤 방문하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 사업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 배출가스등급 조회: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 콜센터(1833-7435))
○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
계을 말함)
○ 지원대상 : ①~⑤호(총중량 3.5톤 미만은 ①~④)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① (등록기간) 접수일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6개월이상 연속등록된 경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비도로용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차량상태) 대상차량확인서(차량상태확인) 상 ‘정상가동’판정받은 차량
※ 필히 대상자 선정 이후에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④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⑤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 신청일 기준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차량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보조금 지원 가능
※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총중량 3.5톤 미만 및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동일)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
* 세부적인 내용은「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조기폐차 기본 지원(폐차 시)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5톤 미만
- 승용 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5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4등급) : 차량가액의 5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총중량 3.5톤 미만
- 그 외 자동차
◇ (5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4등급) : 차량가액의 7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5톤 이상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포함)
◇ (5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4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해당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 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소상공인 해당 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 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저소득층(생계형)과 소상공인 해당 차량은 중복 지원 불가
◎ 저감장치 부착 불가(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화물・특수 차량 100만 원, 그 외 차량
○ 조기폐차 추가 지원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 이하)
- 총중량 3.5톤 미만(경유 제외)
◇ (5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신차만 지원)
◇ (4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 그 외 자동차
- 총중량 3.5톤 미만(경유 제외)
◇ (5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신차만 지원)
◇ (4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 5등급 차량 : 신차만 추가 지원 가능(중고차 지원 불가)
※ 4등급 차량 : 배출가스 2등급(중고차) 차량 구매 시 ‘13.1.1. 이후 제작된 자동차만 지원 가능
○ 총중량 3.5톤 이상(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포함)
- 총중량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
◇ (신차)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
◇ (중고차)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100% 추가 지원
* 지게차, 굴착기는 50만원 추가지원(무공해차 구매시)
※ 지게차, 굴착기 : 신차만 추가 지원 가능(중고차 지원 불가)
어떤 조건을 더 확인하나요?
선정 기준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지원 제외 조건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신청방법 : ① 인터넷 ② 등기우편 중 택 1
※ 반드시 신청자 명의의 휴대폰 번호 기재
① 온라인신청 :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 (https://www.mecar.or.kr/main.do)
② 등기우편신청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무엇을 준비하나요?
필요 서류○ 인터넷 신청 시 구비 서류(크롬(chrome) 권장)
① 소유자 신분증 사본(공동명의일 경우)
② 해당자 : 저소득층, 소상공인, 배출가스 등급 확인서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소상공인확인서를 첨부하여야 적용 가능, 신분증 미비시 소상공인 미적용 될 수 있음
○ 등기우편 신청 시 구비 서류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TEL : 1577-7121)
① 조기폐차 신청서
※ 구・군 민원실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서식 비치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공동명의자만 해당)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미제출 시 신청 접수 불가)
④ 해당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소상공인증명서
도로용3종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증빙서류(제작사에 요청)
신청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선정 절차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문의처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공식 공고와 신청처
아래 링크를 누르면 담당 기관의 안내로 이동합니다.
이 안내만으로 신청 자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최종 확인과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