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 복지·돌봄

에너지바우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금 접수하는지, 예산이 남아 있는지는 담당 기관이 확인해 줍니다.

대상 지역: 지역 확인 필요
안내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눈에 보기

받을 수 있는 도움
ㅇ(에너지바우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 바우처 금액을 하ㆍ동절기(’26. 7. 1.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 - (1인)295,200원, (2인)407,500원, (3인)532,700원, (4인 이상)701,300원 ㅇ(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정액 지급된 바우처 금액(576,000원)을 동절기(’26. 10. 3.…자세히 읽기
신청 대상
□ (기후민감계층,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ㅇ 소득기준 : 대상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는 자 ㅇ 세대원 특성 기준 : 대상자 본인(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상의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자세히 읽기
신청 기간
2026. 6. 15.(월) ~ 2026. 12. 31.(목)자세히 읽기
신청 방법
ㅇ 방문 신청: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ㅇ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ㅇ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자세히 읽기

처음 신청하신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어요. 실제 접수 방법은 아래 공식 안내를 따라주세요.

  1. 대상과 기간을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대상과 조건을 읽어보세요. 접수가 마감됐거나 예산이 소진돼 끝났는지도 확인하세요.

  2. 신청 장소를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방법에서 어디에 신청하는지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안내된 문의처에 방법을 물어보세요.

  3.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아래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빠진 서류나 발급 방법이 궁금하면 신청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4. 신청내역과 결과를 확인하세요

    접수번호나 신청내역을 보관하세요.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결과를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담당 기관의 안내를 따르세요.

어려운 말, 쉽게 풀어볼까요?

기준 중위소득
정부가 정하는 가구 소득의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와 연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사업마다 적용하는 비율도 다릅니다.
소득인정액
지원 자격을 심사할 때 쓰는 금액입니다.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 등을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 담당 창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상위계층
저소득 지원에서 정하는 자격 가운데 하나입니다. 해당 사업이 인정하는 자격과 증명서를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행정복지센터
동 주민센터 등 지역의 행정·복지 상담 창구입니다. 주소지에 맞는 센터를 확인한 뒤 방문하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
□ (기후민감계층,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ㅇ 소득기준 : 대상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는 자 ㅇ 세대원 특성 기준 : 대상자 본인(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상의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 1. 1.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중증질환[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 다자녀 세대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된 세대(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포함)) □ (연료소외계층,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본인이 연탄전환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ㅇ 연탄전환 기준 : 기존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 중 ’26. 1월 이후 연탄외 보일러로 난방시설을 전환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는 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61.12.31.이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유의) 보일러 교체방식이 한국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자체 지원사업이 아닌 본인 부담 등 기타 교체방식인 경우, 신청인 본인은 ’25년도(전년도) 연탄쿠폰 수급자에 해당해야 함 □ (지원대상 제외사항) 보장시설 수급자(가구)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ㅇ(에너지바우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 바우처 금액을 하ㆍ동절기(’26. 7. 1.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 - (1인)295,200원, (2인)407,500원, (3인)532,700원, (4인 이상)701,300원 ㅇ(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정액 지급된 바우처 금액(576,000원)을 동절기(’26. 10. 3.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구입에 사용

어떤 조건을 더 확인하나요?

선정 기준
□ 신청인은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자격 충족이 확인되면 수급자로 선정됨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지원 제외 조건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2026. 6. 15.(월) ~ 2026. 12. 31.(목)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ㅇ 방문 신청: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ㅇ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ㅇ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무엇을 준비하나요?

필요 서류
ㅇ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ㅇ 추가서류 - 대리인 신청인 경우,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요금차감(가상카드) 신청인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인 경우, 연탄외 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 및 연탄전환 지원결정 증빙서류 - 필요시, 취학의무 면제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확인 증빙서류

신청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선정 절차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

공식 공고와 신청처

아래 링크를 누르면 담당 기관의 안내로 이동합니다.

이 안내만으로 신청 자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최종 확인과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