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시설관리공단 · 복지·돌봄
안성시 추모공원 운영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추모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금 접수하는지, 예산이 남아 있는지는 담당 기관이 확인해 줍니다.
대상 지역: 지역 확인 필요
안내 기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한눈에 보기
- 받을 수 있는 도움
- ○ 전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다만, 해당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부부장하는 경우로 한정)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 무연고 사망자 ○ 100분의 50 감면 -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에 주소를 가진 상태에서…자세히 읽기
- 신청 대상
- ※ 관내자 중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전액 ○ 국가유공자 : 전액 ○ 장기 등기증자 : 전액 ○ 무연고사망자 : 전액 ○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 주소를 가진 사망자 : 100분의 50 ○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 100분의 50자세히 읽기
- 신청 기간
- 상시신청자세히 읽기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안성시 추모공원(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보촌4길 70)자세히 읽기
처음 신청하신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어요. 실제 접수 방법은 아래 공식 안내를 따라주세요.
대상과 기간을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대상과 조건을 읽어보세요. 접수가 마감됐거나 예산이 소진돼 끝났는지도 확인하세요.
신청 장소를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방법에서 어디에 신청하는지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안내된 문의처에 방법을 물어보세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아래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빠진 서류나 발급 방법이 궁금하면 신청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신청내역과 결과를 확인하세요
접수번호나 신청내역을 보관하세요.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결과를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담당 기관의 안내를 따르세요.
어려운 말, 쉽게 풀어볼까요?
- 주민등록초본
- 주소가 바뀐 내역 등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공고에서 요구하는 기간의 주소 변경 내역이 표시됐는지 확인하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 관내자 중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전액
○ 국가유공자 : 전액
○ 장기 등기증자 : 전액
○ 무연고사망자 : 전액
○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 주소를 가진 사망자 : 100분의 50
○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 100분의 50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전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다만, 해당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부부장하는 경우로 한정)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 무연고 사망자
○ 100분의 50 감면
-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에 주소를 가진 상태에서 그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사망자
-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또는 재개발에 따라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해당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 사용자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연고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항제6호의 경우는 해당 부지를 조성한 때에 시에서 확인된 유연분묘 대장 등으로 갈임할 수 있다.
어떤 조건을 더 확인하나요?
선정 기준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지원 제외 조건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상시신청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기타 : 안성시 추모공원(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보촌4길 70)
무엇을 준비하나요?
필요 서류○ 공통서류
- 화장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관내:고인기준, 관외:신청자 기준)
초본 없을 경우 제적등본 또는 "개인별 주민등록표 원장" 1부(사망지, 주소지 확인용)
*2008년 이전 사망시 : 말소자초본(고인기준) 또는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1부(고인기준, 고인-신청자 가족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 안될 경우, 제적등본 필요
부부담, 부부장 안치 경우에만 해당
혼인관계증명서 1부(부부담 및 부부장 안치 시 부부관계성립 확인)
- 신청자 신분증
○ 개별서류
- 봉안증명서 1부(타 봉안시설에서 이전하여 안치하는 경우)
- 개장증명서 1부(묘지를 개장하여 안치하는 경우)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1부
-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원본제출 필)
신청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선정 절차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문의처시설운영팀/031-677-9944
공식 공고와 신청처
아래 링크를 누르면 담당 기관의 안내로 이동합니다.
이 안내만으로 신청 자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최종 확인과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