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도시공사 · 복지·돌봄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취약계층,성실납세자 등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금 접수하는지, 예산이 남아 있는지는 담당 기관이 확인해 줍니다.
대상 지역: 지역 확인 필요
안내 기관: 여주도시공사
한눈에 보기
- 받을 수 있는 도움
- ○ 전액면제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로서 교부일부터 1년간 ○ 6시간 면제(초과시 50%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시(국가유공자 수권유족 포함) ○ 3시간 면제(초과시 50…자세히 읽기
- 신청 대상
- ○ 성실납세자 ○ 임산부 ○ 다자녀 가족 ○ 이·통장 ○ 새마을지도자 ○ 국가유공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전통시장 이용자 ○ 장애인 ○ 고령노인 ○ 저공해 자동차 소유자 ○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와 법에서 정한 유가족 중 1인자세히 읽기
- 신청 기간
- 상시신청자세히 읽기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주차관리원에게 증빙서류 제시자세히 읽기
처음 신청하신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어요. 실제 접수 방법은 아래 공식 안내를 따라주세요.
대상과 기간을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대상과 조건을 읽어보세요. 접수가 마감됐거나 예산이 소진돼 끝났는지도 확인하세요.
신청 장소를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방법에서 어디에 신청하는지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안내된 문의처에 방법을 물어보세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아래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빠진 서류나 발급 방법이 궁금하면 신청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신청내역과 결과를 확인하세요
접수번호나 신청내역을 보관하세요.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결과를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담당 기관의 안내를 따르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 성실납세자
○ 임산부
○ 다자녀 가족
○ 이·통장
○ 새마을지도자
○ 국가유공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전통시장 이용자
○ 장애인
○ 고령노인
○ 저공해 자동차 소유자
○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와 법에서 정한 유가족 중 1인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전액면제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로서 교부일부터 1년간
○ 6시간 면제(초과시 50%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시(국가유공자 수권유족 포함)
○ 3시간 면제(초과시 50%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령노인(75세이상)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
- 여주시 새마을회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지도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3조에 따른 이장 및 통장
- 모자보건법 제2조 1호에 따른 임산부
-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장, 분회장, 마을별 노인회장
- 「여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와 법에서 정한 유가족 중 1인
○ 2시간 면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주차장에 상인 및 고객이 주차하는 경우
○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 「대기환경보전법」제제58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단, 전기차는 2시간 면제후 감면)
- 2자녀(단, 막내가 만18세 이하인 경우) 이상 다자녀세대 차량
-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차량
-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세대 등록차량
○ 20% 감면
- 자가용 부제 및 함께타기 표지부착 차량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1회한정)
-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
어떤 조건을 더 확인하나요?
선정 기준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지원 제외 조건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상시신청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기타 : 주차관리원에게 증빙서류 제시
무엇을 준비하나요?
필요 서류1.「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육안식별 또는 긴급자동차임을 증명하는 서류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국가유공자 수권유족 포함) :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명서
3.성실납세자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로서 교부일부터 1년간 :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 부착 차량
4.「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육안식별 또는 자동차등록증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장애인 등록증
6.「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장애인 등록증
7.「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증서를 소지한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 5·18민주유공자증
8.「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에 상인 및 고객이 주차하는 경우 : 등록허가증(사업자등록증), 구입 영수증 및 기타 구입 증빙서류
9.「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10.자가용 부제 및 함께타기 표지부착 차량 :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자가용 부제 및 함께 타기 표지부착 차량
11.「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 :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12. 2자녀(단, 막내가 만18세 이하인 경우)이상 다자녀세대 차량 :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13.「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 모자보건수첩, 임산부자동차표지 등 임산부증명자료 제시자
14.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령노인(75세이상)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 : 여주시장이 발행한 고령노인 주차표지 (필요시 주민등록증 등 주소와 생년월일이 표시된 신분증)
15.여주시 새마을회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지도자 : 새마을지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6.「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세대 등록 차량 : 여주시장이 발행한 주차표지
17.「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의 차량 :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1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증명서
19.「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참전유공자 증명서
20.「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이장 및 통장 : 읍·면·동장이 발급한 이·통장증
21. 「여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와 법에서 정한 유가족 중 1인 : 희망의씨앗이 확인되는 신분증 또는 기증등록카드
신청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선정 절차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문의처교통시설팀/031-880-4033
공식 공고와 신청처
아래 링크를 누르면 담당 기관의 안내로 이동합니다.
이 안내만으로 신청 자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최종 확인과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