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도시관리공단 · 복지·돌봄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축구·야구장 및 공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축구·야구장·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금 접수하는지, 예산이 남아 있는지는 담당 기관이 확인해 줍니다.
대상 지역: 부산 · 기장군
안내 기관: 기장군도시관리공단
한눈에 보기
- 받을 수 있는 도움
- ○ 사용료의 전액 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대한체육회, 기장군체육회, 기장군장애인체육회가 운영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사용료의 100분의 80 감면 - 교육청에 학교운동부로 등록된 기장군 소재 초·중·고등학교선수단 또는 대한체육회와 그 산하협회에 등록된 기장군 소재 유소년단체가 실외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전지훈련을…자세히 읽기
- 신청 대상
- ○ 관내 주민 ○ 관내 학교 운동부, 기장군 소재 유소년단체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 등자세히 읽기
- 신청 기간
- 상시신청자세히 읽기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 : www.gijangcmc.or.kr자세히 읽기
처음 신청하신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어요. 실제 접수 방법은 아래 공식 안내를 따라주세요.
대상과 기간을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대상과 조건을 읽어보세요. 접수가 마감됐거나 예산이 소진돼 끝났는지도 확인하세요.
신청 장소를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방법에서 어디에 신청하는지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안내된 문의처에 방법을 물어보세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아래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빠진 서류나 발급 방법이 궁금하면 신청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신청내역과 결과를 확인하세요
접수번호나 신청내역을 보관하세요.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결과를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담당 기관의 안내를 따르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 관내 주민
○ 관내 학교 운동부, 기장군 소재 유소년단체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 등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사용료의 전액 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대한체육회, 기장군체육회, 기장군장애인체육회가 운영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사용료의 100분의 80 감면
- 교육청에 학교운동부로 등록된 기장군 소재 초·중·고등학교선수단 또는 대한체육회와 그 산하협회에 등록된 기장군 소재 유소년단체가 실외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11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관내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기장군민이 실외체육시설(실내체육관 포함)을 대관하여 사용할 경우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5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관내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다음 1)부터 3)까지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1)「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2)「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 7세 미만의 유아 및 65세 이상 경로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실외체육시설을 평일주간(09:00~18:00)에 사용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 6개팀 이상 단체훈련 또는 경기 시 기장군 관내 숙식을 이용하는 경우
어떤 조건을 더 확인하나요?
선정 기준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지원 제외 조건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상시신청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 : www.gijangcmc.or.kr
무엇을 준비하나요?
필요 서류해당없음
신청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선정 절차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문의처스포츠사업팀공원팀/051-792-4946
공식 공고와 신청처
아래 링크를 누르면 담당 기관의 안내로 이동합니다.
이 안내만으로 신청 자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최종 확인과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