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 복지·돌봄
도시철도 요금 감면(정기권)
수도권 지하철 이용요금 감면(종류별 상이)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금 접수하는지, 예산이 남아 있는지는 담당 기관이 확인해 줍니다.
대상 지역: 지역 확인 필요
안내 기관: 인천교통공사
한눈에 보기
- 받을 수 있는 도움
- ○ 수도권 지하철 이용료 감면 (30일 이내 60회 사용) - 인천전용정기권 : 62,000원 - 거리비례정기권 1권종: 교통카드운임 1,750원 이내 이용 시 → 정기권 68,200원 2권종: 교통카드운임 1,850원 이용 시 → 정기권 69,200원 3권종: 교통카드운임 1,950원 이용 시 → 정기권 72,900원 4권종: 교통카드운임 2,050원 이용 시 → 정기권 76,700원 5권…자세히 읽기
- 신청 대상
- 정기권 사용자자세히 읽기
- 신청 기간
- 상시신청자세히 읽기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정기권 카드(별도 구매)에 종별 충전 사용자세히 읽기
처음 신청하신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어요. 실제 접수 방법은 아래 공식 안내를 따라주세요.
대상과 기간을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대상과 조건을 읽어보세요. 접수가 마감됐거나 예산이 소진돼 끝났는지도 확인하세요.
신청 장소를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방법에서 어디에 신청하는지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안내된 문의처에 방법을 물어보세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아래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빠진 서류나 발급 방법이 궁금하면 신청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신청내역과 결과를 확인하세요
접수번호나 신청내역을 보관하세요.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결과를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담당 기관의 안내를 따르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정기권 사용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수도권 지하철 이용료 감면 (30일 이내 60회 사용)
- 인천전용정기권 : 62,000원
- 거리비례정기권
1권종: 교통카드운임 1,750원 이내 이용 시 → 정기권 68,200원
2권종: 교통카드운임 1,850원 이용 시 → 정기권 69,200원
3권종: 교통카드운임 1,950원 이용 시 → 정기권 72,900원
4권종: 교통카드운임 2,050원 이용 시 → 정기권 76,700원
5권종: 교통카드운임 2,150원 이용 시 → 정기권 80,400원
6권종: 교통카드운임 2,250원 이용 시 → 정기권 84,200원
7권종: 교통카드운임 2,350원 이용 시 → 정기권 87,900원
8권종: 교통카드운임 2,450원 이용 시 → 정기권 91,600원
9권종: 교통카드운임 2,550원 이용 시 → 정기권 95,400원
10권종: 교통카드운임 2,650원 이용 시 → 정기권 99,100원
11권종: 교통카드운임 2,750원 이용 시 → 정기권 102,900원
12권종: 교통카드운임 2,850원 이용 시 → 정기권 106,600원
13권종: 교통카드운임 2,950원 이용 시 → 정기권 110,300원
14권종: 교통카드운임 3,050원 이용 시 → 정기권 114,100원
15권종: 교통카드운임 3,150원 이용 시 → 정기권 117,800원
16권종: 교통카드운임 3,250원 이용 시 → 정기권 121,600원
17권종: 교통카드운임 3,350원 이용 시 → 정기권 125,300원
18권종: 교통카드운임 3,450원 이상 이용 시 → 정기권 129,000원
어떤 조건을 더 확인하나요?
선정 기준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지원 제외 조건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상시신청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기타 : 정기권 카드(별도 구매)에 종별 충전 사용
무엇을 준비하나요?
필요 서류해당없음
신청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선정 절차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문의처인천교통공사/032-451-2147
공식 공고와 신청처
아래 링크를 누르면 담당 기관의 안내로 이동합니다.
이 안내만으로 신청 자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최종 확인과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