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신용보증재단 · 창업·소상공인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담보력이 부족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채무 보증 지원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금 접수하는지, 예산이 남아 있는지는 담당 기관이 확인해 줍니다.
대상 지역: 지역 확인 필요
안내 기관: 전북신용보증재단
한눈에 보기
- 받을 수 있는 도움
- ○ 신용보증지원 (보증비율 : 85~100%)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신보, 기보, 재단 보증금액 포함 같은 기업당 총 보증금액의 한도 8억원 이내) - 보증료 최저0.5%~최고2.0%이내자세히 읽기
- 신청 대상
- ○ 보증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등 (보증금지기업, 보증제한기업 제외) - 특례보증에 따라 세부 대상기업 상이자세히 읽기
- 신청 기간
- 상시신청자세히 읽기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대표자(대표이사)가 사전준비서류 지참 후 재단 직접 방문 - 보증절차 및 상품안내, 신청가능여부 상담 - 상담 후, 신청서 교부 및 보증약정서류 작성 ○ 비대면 신청 - 지역신보 통합플랫폼(보증드림) 앱(모바일) 또는 홈페이지(PC)에 접속하여 신청자세히 읽기
처음 신청하신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어요. 실제 접수 방법은 아래 공식 안내를 따라주세요.
대상과 기간을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대상과 조건을 읽어보세요. 접수가 마감됐거나 예산이 소진돼 끝났는지도 확인하세요.
신청 장소를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방법에서 어디에 신청하는지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안내된 문의처에 방법을 물어보세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아래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빠진 서류나 발급 방법이 궁금하면 신청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신청내역과 결과를 확인하세요
접수번호나 신청내역을 보관하세요.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결과를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담당 기관의 안내를 따르세요.
어려운 말, 쉽게 풀어볼까요?
- 차상위계층
- 저소득 지원에서 정하는 자격 가운데 하나입니다. 해당 사업이 인정하는 자격과 증명서를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 보증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등 (보증금지기업, 보증제한기업 제외)
- 특례보증에 따라 세부 대상기업 상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신용보증지원 (보증비율 : 85~100%)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신보, 기보, 재단 보증금액 포함 같은 기업당 총 보증금액의 한도 8억원 이내)
- 보증료 최저0.5%~최고2.0%이내
어떤 조건을 더 확인하나요?
선정 기준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지원 제외 조건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상시신청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대표자(대표이사)가 사전준비서류 지참 후 재단 직접 방문
- 보증절차 및 상품안내, 신청가능여부 상담
- 상담 후, 신청서 교부 및 보증약정서류 작성
○ 비대면 신청
- 지역신보 통합플랫폼(보증드림) 앱(모바일) 또는 홈페이지(PC)에 접속하여 신청
무엇을 준비하나요?
필요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공통)
- 대표자 신분증(실물) : 실물이 아닌 휴대폰 저장물 등은 상담불가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본)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무상임차사실확인서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사본)
- 사업자등록증명원(원본) : 휴대폰 저장물 등은 상담 불가
- 정책자금 확인서(원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정책자금을 배정받은 경우’에 한함
○ 신청인 제출서류(법인사업자 추가서류)
- 재무제표(사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원본) : 말소사항 포함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 법인인감도장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출자금지분표
- 정관 또는 규약(사본)
○ 신청인 제출서류(운수업, 건설장비업, 어업인 추가서류)
- 지입계약서(사본) : 지입차량인 경우에 한함
- 차량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어선원부(원본)
- 어업허가증, 선박증서, 선박검사증서 중 어느 하나(사본)
○ 직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소득금액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폐업사실증명
- 휴업사실증명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대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
- 자동차등록원부(갑)
- 자동차등록원부(을)
- 지적전산자료
- 토지(임야)대장
-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
- 선박원부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장애인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 상표등록원부
- 실용신안등록원부
- 특허등록원부
- 디자인등록원부
※행정정보공동이용, 공공마이데이터 사전 동의 필요
신청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선정 절차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문의처기획조정실/063-230-3314
공식 공고와 신청처
아래 링크를 누르면 담당 기관의 안내로 이동합니다.
이 안내만으로 신청 자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최종 확인과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