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 농업·귀농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임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게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금 접수하는지, 예산이 남아 있는지는 담당 기관이 확인해 줍니다.
대상 지역: 지역 확인 필요
안내 기관: 산림청
한눈에 보기
- 받을 수 있는 도움
- ○ 임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 - 산림경영기반조성 : 금리 1.0%, 융자기간 15~35년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금리 1.0~2.0%, 융자기간 15~35년 - 사립휴양시설조성 : 금리 3.0%, 융자기간 20년 - 해외산림자원개발 : 금리 1.5%, 융자기간 5~28년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 2.0%, 융자기간 15년 - 단기산림소…자세히 읽기
- 신청 대상
- ○ 숲가꾸기 : 숲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 임도시설 :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법인, 협업체 포함)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으로 선발된 자 ○ 사립휴양시설조성 : 사립휴양시설 허가권자로부터 조성 승인을 얻은 자(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립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산양삼생산 : 산양삼을 재배, 관리하려는 자 …자세히 읽기
-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신청 가능자세히 읽기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사업대상지의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 ○ 대상자 선정 : 지역산림조합 - 서류 및 현장심사 - 융자 심의회 -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 ○ 융자금 수령 및 사업 추진자세히 읽기
처음 신청하신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어요. 실제 접수 방법은 아래 공식 안내를 따라주세요.
대상과 기간을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대상과 조건을 읽어보세요. 접수가 마감됐거나 예산이 소진돼 끝났는지도 확인하세요.
신청 장소를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방법에서 어디에 신청하는지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안내된 문의처에 방법을 물어보세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아래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빠진 서류나 발급 방법이 궁금하면 신청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신청내역과 결과를 확인하세요
접수번호나 신청내역을 보관하세요.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결과를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담당 기관의 안내를 따르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 숲가꾸기 : 숲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 임도시설 :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법인, 협업체 포함)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으로 선발된 자
○ 사립휴양시설조성 : 사립휴양시설 허가권자로부터 조성 승인을 얻은 자(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립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산양삼생산 : 산양삼을 재배, 관리하려는 자 또는 생산자 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해외산림자원개발:「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 귀산촌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단기산림소득지원 :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등
○ 조림용 묘목 생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종묘 생산업자 중 묘목생산 대행자
○ 목재이용활성화 지원
- 목재이용.가공시설 : 노후시설을 교체‧증설 및 신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보드류(PB, MDF 등) 생산시설을 설치(신‧증설) 및 노후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
- 국산목재 구입
ㆍ 국산 원자재구입
* 국산 원목 또는 국산재를 가공한 제재목‧집성재 등 가공품을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국산재를 구입하여 가공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 목재이용‧가공 및 산림바이오매스 가공(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원료로 가공 에너지화 하는 것)과 관련된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ㆍ 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구입
*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
- 수출원재료 구입 : 임산물 수출업체
- 임업기계화
ㆍ(임업기계장비 구입) 임업인, 산림사업법인, 기능인영림단,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자, 목재생산업에 종사하는 자
ㆍ(임업기계장비 생산) 임업기계장비 생산업체
○ 산림법인 지원
- 산림법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 임업인경영자금
- 임업인(경영체, 법인 포함)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임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
- 산림경영기반조성 : 금리 1.0%, 융자기간 15~35년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금리 1.0~2.0%, 융자기간 15~35년
- 사립휴양시설조성 : 금리 3.0%, 융자기간 20년
- 해외산림자원개발 : 금리 1.5%, 융자기간 5~28년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 2.0%, 융자기간 15년
- 단기산림소득지원 : 금리 2.0%, 융자기간 5~10년
- 조림용 묘목생산 : 금리 2.0%, 융자기간 5년
- 목재이용활성화 :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 산림법인육성 :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 임업인경영자금 : 금리 1.8~2.5%, 융자기간 2년
어떤 조건을 더 확인하나요?
선정 기준지원대상과 동일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지원 제외 조건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연중 수시 신청 가능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사업대상지의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
○ 대상자 선정 : 지역산림조합
- 서류 및 현장심사
- 융자 심의회
-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
○ 융자금 수령 및 사업 추진
무엇을 준비하나요?
필요 서류-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대출신청자료 등
신청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선정 절차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문의처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공식 공고와 신청처
아래 링크를 누르면 담당 기관의 안내로 이동합니다.
이 안내만으로 신청 자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최종 확인과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