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복지·돌봄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금 접수하는지, 예산이 남아 있는지는 담당 기관이 확인해 줍니다.
대상 지역: 지역 확인 필요
안내 기관: 고용노동부
한눈에 보기
- 받을 수 있는 도움
-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다…자세히 읽기
- 신청 대상
-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자세히 읽기
- 신청 기간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자세히 읽기
- 신청 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자세히 읽기
처음 신청하신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어요. 실제 접수 방법은 아래 공식 안내를 따라주세요.
대상과 기간을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대상과 조건을 읽어보세요. 접수가 마감됐거나 예산이 소진돼 끝났는지도 확인하세요.
신청 장소를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방법에서 어디에 신청하는지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안내된 문의처에 방법을 물어보세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아래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빠진 서류나 발급 방법이 궁금하면 신청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신청내역과 결과를 확인하세요
접수번호나 신청내역을 보관하세요.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결과를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담당 기관의 안내를 따르세요.
어려운 말, 쉽게 풀어볼까요?
- 최대
-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한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금액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 미숙아 40일 한도, 다태아 45일 한도)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 유산ㆍ사산휴가
-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부여
· 임신기간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최대 3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어떤 조건을 더 확인하나요?
선정 기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지원 제외 조건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무엇을 준비하나요?
필요 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미숙아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신청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선정 절차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공식 공고와 신청처
아래 링크를 누르면 담당 기관의 안내로 이동합니다.
이 안내만으로 신청 자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최종 확인과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