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가이드
장애인연금: 주민센터 상담부터 신청 후 심사까지
장애인연금은 장애 정도와 소득·재산을 함께 심사합니다. 월급만 비교하거나 누구나 같은 지급액을 받는다고 생각하기보다 본인의 가구 상황을 확인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검토일: 2026-10-11
상담 전에 확인할 조건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인 배우자 없는 경우 140만원, 배우자 있는 경우 224만원 이하인지 심사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과 같은 값이 아닙니다.
방문과 온라인 신청 경로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가 안내돼 있습니다. 서류나 장애 정도 심사가 걱정된다면 주민센터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항목부터 상담하세요.
- 신분증, 본인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를 준비합니다.
- 대리 신청은 신청자·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습니다.
접수 직후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의 소득·재산조사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정도 심사 등을 거쳐 지급을 결정합니다. 심사는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고, 지급 결정 시 신청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하는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지급액과 65세 전후는 따로 확인하세요
2026년 기초급여 최고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실제액은 감액 여부와 부가급여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 대상이 되며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가구 상황과 개별 지급액 문의는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하세요.